[속보]52.7% 찬성…보궐선거 회장 1인만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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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2.7% 찬성…보궐선거 회장 1인만 선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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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치협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2021회계연도 조건부 예산안도 통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늘(29일) 오후3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늘(29일) 오후3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오늘(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했다.

이번 임총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임총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대의원총회는 임총 전인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에 개설된 '대의원총회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이어 임총 당일 9시부터 14시까지 상정 안건 표결을 마쳤다.

먼저 협회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에 나서 “지난 12일 이상훈 전 협회장의 사퇴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고, 이러한 치과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정관을 최대한 준수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진영논리를 떠나 3만 치과계를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치과계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며 개혁과 변화를 통해 협회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흔들지 말고 적극 협조하며 분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협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31대 집행부 임원 중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나올 7월까지 사용할 임시 예산(안)을 올렸는데, 검토해 부디 향후 회무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해 주시길 바라며, 승인해 주시면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원을 위해 임시집행부를 견인하고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미래 혜안을 가진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어떠한 결정이라도 회원의 총의로 알겠다”면서 “임시 집행부는 선관위와 함께 중립내각으로서 공정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회계연도 준예산 찬성 159명으로 통과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조건부 승인)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 등이다.

먼저 오는 7월까지 가용할 수 있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전체 대의원 211명 중, 투표에 참여한 180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4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노조 단체협약안을 문제 삼고 재협상을 촉구하며 부결시켰기 때문. 이로 인해 당장 협회장 보궐선거 예산안은 물론, 일반 사업 및 위원회도 사실상 정지됐다.

협회 이사회는 전년도 수정예산(안)에 준해 단체협약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새 집행부 임기 시작 전까지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정해 조건부 승인안을 임총에 부의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정책연구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전문의경과조치(5개년사업) ▲치의신보 예산 중 필수사업비 총 금액 1,727,177,000원이다.

우종윤 의장은 “선거가 밀리는 불상사가 생기면 이 가예산으로는 불가할지도 모르지만”이라면서도 “우선 3개월치만 가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회장 1인만 선출키로

이어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은 전체 대의원 211명 중, 투표에 참여한 180명 중 95명(52.778%)가 회장 1인만 선출하자는 데 동의했다. 회장단(1+3) 선출에는 82명(45.556%),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은 선출범위와 선거형식 결정 주체에 대한 정관 해석상 문제가 있어 이를 대의원들의 결정에 맡긴 것.

이를 위해 치협은 전체 11명의 자문변호사와 보건복지부에 의견 검토를 의뢰했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무응답'에 가까운 회답을 보냈고 자문 변호사 8명만 답신을 보냈다.

전문가 자문을 추려보면 6명은 회장 1인만, 나머지 2명은 1+3이라고 답했고, 선거형식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치협 이사회에서는 이를 임총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것.

우종윤 의장은 “대의원 총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라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치의신보TV로 임총을 지켜보던 회원들은 채팅창에 “회원 의사 무시한 결정에 따를 수 없다”, “회원들 이름으로 소송 준비하겠다”며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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