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물과 의료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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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물과 의료폐기물 관리
  • 임형택
  • 승인 2021.05.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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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페인⑫]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임형택 정보통신이사(한양대학교병원)

지난 2019년 겨울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도 있지만,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 게 사실이다.

단지 질병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감염병의 특성으로 인해 근대화 이후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살아온 삶의 양식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 진료의 특성상 감염병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엠디세이프의 후원으로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회장 김각균 이하 감염관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後… 감염관리만이 살길이다!’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치과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키로 했다.

- 편집자 주

인상체와 기공물 감염관리  

기공물 감염관리는 다른 치과기구의 멸균 및 소독, 표면관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국내외 감염관리 지침서와 서적들에 인상재(Impression materials)와 함께 특수 고려사항(special consideration)으로 별도로 분류돼 있다.

인상재와 기공물들은 진료실 내에서 이뤄지는 여타의 진료기구들의 소독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변형이 유발될 수 있는 재료적인 차이점과 진료실 밖으로 원내의 치과 기공실이나 외부의 치과기공소로 전달되고 다시 반입되는 경로를 거치면서 오염원을 외부로 전파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체와 기공물의 감염관리에도 감염관리를 위한 표준주의는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 표준주의란 손씻기, 글러브,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이다. 실질적인 수행률을 보면 이 중 보안경 착용이 진료 중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보호구 중 하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보안경 착용까지 일반화될 정도로 감염관리 의식수준이 제고됐다.

인상체와 기공물의 감염관리
인상체와 기공물의 감염관리

인상체와 기공물 소독에 관한 내용 중 염려하는 인상체의 변형은 많은 논문을 통해 보철물의 적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진료실과 기공실 등에서 중간수준 이하의 소독제에 인상체와 보철물을 침전시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지침의 내용 중 진료실과 기공실 또는 기공소에서 인상체와 보철물 감염관리를 실시하면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진료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인상채득 후 바로 흐르는 물에 세척할 것.
- 오염된 보철물 조정 시 이동식 집진기를 사용할 것.
- 인상체의 소독 유무에 관한 정보를 기공의뢰서에 표시할 것.

이동식 집진기(진료실)
이동식 집진기(진료실)

기공실 또는 기공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기공용 퍼미스는 매번 교체하고, 래그휠은 2개 이상 하루 단위로 교대사용 할 것.
- 오염된 기공물 작업시 더스트 박스 사용할 것. 
- 기공물 배송 시 재오염을 막을수 있도록 기밀이 유지되는 포장을 할 것.

더스트 박스(기공실)
더스트 박스(기공실)

 

수 차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인상체의 세척만으로 세균의 수를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고,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오염원이 일정량 이상 쌓인 경우 소독효과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된다.

구강내에서 사용했던 오염된 보철물의 소독은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아크릴 성분의 덴쳐 등은 보철물 표면 아래까지 소독이 가능하도록 중간수준의 소독제를 비이커나 비닐백에 침전해서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철물의 표면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염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이동식 집진기의 사용이 권장되고, 인상체 소독 후 기공소에 보내는 경우 2회 이상 소독으로 인해 인상체의 변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독정보를 의뢰서에 함께 표기해야 한다.

기공실이나 기공소에서 감염관리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퍼미스 관리이다. 모든 지침에서 한 번 사용한 퍼미스는 재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지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매번 새로 덜어서 사용해야 하고 남아 있는 퍼미스의 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도 USAF 지침에서는 10:1의 비율로 락스 등의 표백제를 희석해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보철물의 경우 퍼미스 과정을 제외하면 Polishing 과정에서 250℃ 이상의 고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생물의 잔존우려는 적다. 마지막 세척 과정에 보철물과 모형은 스팀세척을 거치고 밀봉해 포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철물은 구강내에서 착용했던 보철물의 수리과정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진료실에서와 같은 이유로 기공실이나 기공소에서 오염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스트 박스에 집진기를 연결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아크릴 소재의 더스트 박스는 매우 저렴하지만 집진기와 연결해 사용한다면 오염원 확산에 최고로 효과적인 감염방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 관리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적출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이라고 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전용용기로 배출, 밀폐 상태로 보관,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하도록 돼 있다.

모든 치과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의무가 있어 치과의료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취급방법과 처리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 개요
의료폐기물 처리 개요

의료폐기물은 발생시, 즉 진찰이나 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도형 색상은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상이하다.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

환경부에서는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증가로 향후 처리시설 용량부족 등이 예측돼 지난 2018년 7월부터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 지침의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례 중 치과의료기관과 연관있는 항목을 아래에 간추렸으니 진료실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치과의료기관 연관 중심)

Q 내시경, 치과 검진시 석션 등을 통해 흡입한 액상의 분비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석션 등을 통해 배출되는 분비물은 일반의료폐기물(액상)에 해당하나, 분비물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는 조직물류 폐기물(액상)에 해당되므로 의료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 한다.

Q 환자 1명이 재활치료, 주사, 내시경 등의 행위로 침상에 잠시 눕고 난 후 다음 환자가 그 침상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티슈로 닦고 있다면 이 때 사용한 소독 티슈는 의료폐기물인가?
A 침상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어 이를 닦아낸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리도카인 앰플(파손된 것, 파손되지 않은 것)은 손상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가? 화학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가?
A 폐항암제, 폐백신, 폐화학치료제를 담고 있거나 이와 혼합, 접촉한 앰플병은 의료폐기물 중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되며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소독 등을 위한 과산화수소액 등도 의료폐기물인가?
A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해 오염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

Q 치과에서 발치한 금이 부착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가?
A 치아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되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된 폐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의료폐기물인 태반, 치아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도 가능한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해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인도돼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

- 2019 12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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