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 인용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도 직무집행 ‘정지’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도 직무집행 ‘정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임춘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이하 서울북부지법)는 지난달 27일 김윤정 등 소송단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해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윤정 등 소송단은 지난 1월 13일 임춘희 회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지난 2019년 3월 9일의 대의원총회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임 회장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공식 직무대행자(회장)를 선임할 때까지 정관에 따라 현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이사진과 함께 회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4일 김윤정 등 소송단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도 서울북부지법은 치위협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임춘희 회장 등 치위협 18대 집행부의 항소에 따라 오는 6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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