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4점 지부 취득 의무화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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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4점 지부 취득 의무화 압도적 찬성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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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79% 찬성‧면허신고 지부 경유 의무화도 88% 찬성…미가입 회원 제재 필요성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코엑스 일대에서 개회됐다. 이날 총회 일반의안심의에서는 코로나19 및 온라인 보수교육 성황으로 인한 지부 미가입 회원이 증가하는 반면 지부 살림은 날로 어려워지고 지부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회원이 역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컸다.

인천‧경남‧부산‧전북‧경기 등 5개 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 되면서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 없이 등록을 받는 등의 문제, 의료법의 의료인 중앙회 가입 및 정관 준수 의무와 회비미납(미가입)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차별을 금지한 법이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부 미가입 회원 관리 차원에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를 요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는 재석대의원 167명 중 132명(79%) 찬성, 22명(13.2%), 기권 13명(7.8%)으로 통과됐다.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안건이 대의원 79%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안건이 대의원 79% 찬성으로 통과됐다.

부산지부 한상욱 대의원은 “중앙회 가입은 처벌조항이 없는 반면 보수교육 차별은 징벌 대상”이라며 “당장 법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지부 보수교육 취득 의무화를 협회 내부규정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현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허민석 학술이사는 “지적한 것처럼 두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타 협회도 조사하고, 전례 등을 살펴봤는데 쉽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갖고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인천‧서울‧경북‧경남‧부산‧경기‧충북지부에서는 의료인 면허신고를 소속 지부를 통해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부예산 확보, 회원 보수교육 시 미납회원에 대한 간접운영비 부과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면허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간 차등안’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출석 대의원 167명중 147명(88%) 찬성, 1명(0.6%) 반대, 19명(11.4%) 기권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북지부에서 상정한 ‘회비 장기미납으로 인한 제재회원 관리 방안 마련’ 안건도 재석 대의원 165명 중 13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면허신고 관련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고,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점비를 통해 이를 조달토록 하는 상황”이라며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 30종,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이 종료된 치협 별도회계 폐기,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용역 관련 운영기금회계 차입 미상환 승인의 건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주지부에서 상정한 ‘2022년 제71차 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제주 개최의 건’도 출석 대의원 165명 중 11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한편, 일반안건 25번~85번까지 안건은 대관 문제 등으로 표결 없이 촉구안으로 일괄 통과됐다.

면허신고 시 회원과 비회원 차등, 면허신고 지부 경유 의무화 등 안건이 대의원 88%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면허신고 시 회원과 비회원 차등, 면허신고 지부 경유 의무화 등 안건이 대의원 88%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외부회계감사…현실은 첩첩산중

31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에 함동선 재무이사는 “비영리 단체의 외부회계감사는 의무가 아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장부 작성이 이뤄져야 일단 외부 감사가 가능하다는 회계법인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회계연도가 마무리된 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1일까지가 감사대상이 되므로 올 5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 재무이사는 “선진회계법인의 진단 용역 결과, 13개 개선사항을 지적받았으며 그 결과를 지부장들에게 배포했다”며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시, 감사비용 및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비용에 1억6천여만 원, 관행상 비용 처리하던 걸 경비대상으로 편입해야 해 법인세 비용이 1억5천만 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판단돼 현실적으로 협회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우종윤 의장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막상 하려니 예상 못한 법인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표결할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 연구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구지부에서 긴급 토의안으로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은 철회됐으며, 충북지부에서 올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권역별 소위원회 운영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모든 SNS, 앱 확대’ 추진 등 긴급토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과반을 득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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