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종,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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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종,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1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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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3년간 6회 지속적‧포괄적 구강관리
치협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에 ‘주치의 등록’
복지부 “아동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시범사업 평가 후 전국화”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3년 간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공모로 선정한 광주시와 세종시 2곳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해당 지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억 원씩, 3년 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2018년 OECD Health Status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2세 아동의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는 1.8로, 영국 0.8, 독일 0.5, 네덜란드 0.5 등으로 현격히 높고,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부모의 경제 상태가 ‘상’으로 좋아도,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접근성은 12.9%p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동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

복지부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 대상인 이유는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로 인정받으려면,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의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주치의 등록은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에서 하면 된다.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는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아 등 구강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치아 건강을 지치고 구강관리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칫솔질 방법 및 횟수, 식습관, 영양교육 등 ‘구강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연 2회씩 3년 간 제공하게 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내용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내용

해당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한 차례 당 7,500원 수준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대신 충치 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부담이다.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시범사업 기간 3년 내 언제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 기준이 아닌 관내 초등학교 재학 기준이며, 타 지역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학을 올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서비스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 건강 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는 한편, 매해 아동‧학교‧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해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업사업 설명회를 오는 14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문의는 광주광역시청(062-613-3331), 세종시보건소(044-301-2047)로 하면 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신청 방법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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