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500병상 이상 규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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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500병상 이상 규모 돼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1.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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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본부, 지난 13일 입장문 발표… 예타면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등 ‘환영’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에 이어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이하 대전시)가 최근 대전의료원 건립방식을 민간자본 유치(BTL)방식이 아니라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조부활 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13일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운영상 기준이 되는 병상규모를 300병상에서 의료인력 등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선 “BTL 방식은 설립 시기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계속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 뻔하다”며 “대전시의 이번 결정을 통해 대전시가 진정한 의미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전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노력이 공공의료 확충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건강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500병상 이상 병원 설립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 재정지원 한도 기존 500억에서 전체 설립비의 60%까지 확충 ▲대전의료원 의사 결정 기구에 대전 시민과 병원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운동본부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대전의료원 건립, 재정사업 결정을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연말, 1992년 논의가 시작되어 30년 가까이 끌어왔던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은 오랜 시간 건강한 공공병원을 애타게 바라왔던 대전 시민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다. 3년 가까이 아까운 시간을 예비타당성조사라는 형식에 묶여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동구 용운동 선량 지구를 대전의료원 용지로 선정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건립방식을 민간자본유치(BTL) 방식으로 결정하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이 BTL 방식을 폐기하고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대전시가 진정한 의미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또한 작년 연말 시작된 COVID-19 세 번의 유행을 지내오면서 전체 병상의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70% 이상의 COVID-19 환자를 치료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듯 감염병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게다가 대유행 상황에서 병상이 부족하여 자택에서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목도 하며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크게 늘려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적 재난과 집단 감염병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확대,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보건소와 국립대학병원을 잇는 공공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의료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은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을 경험하면서도 수없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5.4%와 공공병상 9.1%의 비율(2016년 기준)은 최하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과 집단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상을 전체 병상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전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노력이 공공의료 확충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대전의료원 건립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 방식이 설립 시기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비용 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 뻔하다. 공공성을 유지하며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애써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공공성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병원 중 또 하나의 병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문턱 없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여기에 직접투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앞으로 건강한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전시가 직접 투자하는 재정방식 결정을 넘어 운영상 기준이 되는 300병상에서 의료인력 등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연구해야 한다.

정부에 공공병원 설립 재정지원 한도를 기존의 500억이 아닌 전체 설립비의 60%까지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도 주요 과제중 하나이다.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등 대전의료원 의사 결정 기구에 대전 시민과 병원 노동자가 참여함으로 대전시민이 주인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3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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