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자율성 제한·의료쇼핑 폐해 부추길 것" 우려
치과계가 정부에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과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 이하 지부장협)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반대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반대 성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미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의2에 의거해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면서 "개별 의료기관의 특징은 반영치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쇼핑의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환자가 비용만을 먼저 접할 경우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다"며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급여 공개 정책에 앞서 과도한 진료비 마케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의원급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을 하는 바이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치협은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예정으로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박현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한상욱 /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기호 /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 /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장 형민우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조영진 /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허용수 /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 /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이만규 / 충청남도치과의사회장 박현수 / 전라북도치과의사회장 정 찬 / 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 최용진 /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전용현 /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박용현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장 장은식 / 공직치과의사회장 구 영 / 군진치과의사회장 홍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