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선택병의원에 "치과는 왜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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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선택병의원에 "치과는 왜 뺐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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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의료급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복지부에 전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가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의견서를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여러 원인들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덮어씌워 그나마 열악한 빈곤층의 의료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일 뿐"이라면서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건강상태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건치는 복지부가 개정안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선택병의원제에서 치과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 "1종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없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현재도 치과 진료는 많은 부분이 급여에서 제외돼 있어 빈곤층의 구강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나마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치과 치과진료마저 제한하는 또 하나의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을 수습권자의 도덕적 해이 에서 파악한데 따른 처방"이라면서 그러나 "이미 여러 보건학자들이 언급했듯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 잘못된 진료비지불제도에서 기인하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서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주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오히려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을 강화해 미래의 사회적 비용증가를 예방해야 하고, 진료비지불제도 개선과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등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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