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예타 면제해야"
상태바
"공공보건의료기관 예타 면제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12.1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난 9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간소화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9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보험자 직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경제성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서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의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설립또는 인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의 전격적 확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공공병원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표준모델 확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서 의원은 또한 보험자 병원이 표준진료를 통한 모델병원을 구축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및 전염병‧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 병원을 통해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를 산출하게 될 경우 현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보험자 병원을 추가로 건립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예타의 대상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외에도 강병원‧강선우‧김성주‧김승원‧문진석‧오영환‧인재근‧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