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짓는데도 예타조사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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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짓는데도 예타조사 받아야 하나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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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세 번째 이야기…강병원 의원, 예타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강병원 의원, 예타조사 면제 법안 발의 편 (제작=문수빈)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강병원 의원, 예타조사 면제 법안 발의 편 (제작=문수빈)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타조사를 받도록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사업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 경제성 등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책 사업, 예를 들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재난복구 지원,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안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 등의 경우를 짓는 경우 예타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재난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공공병원은 예타조사 면제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도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지만 현행 심사제도 아래에선 예타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 신설 시 예타조사를 면제할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공병원 설립 시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 기사를 쉽게 풀어주는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3편에서는 본지의 10월 12일자 『강병원 의원,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기사를 가지고, 예타조사와 공공병원 설립의 당위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385zEN3VC-s)를 클릭하거나, 기사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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