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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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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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늘(20일) 1심 선고…내국인 제한 조건부허가 취소는 연기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오늘(20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금지에 다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을 넘겼고,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고, 2018년 3월 8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문제를 공론화해 처리키로 하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도민 토론회, 공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그러자 녹지국제병원 측은 2019년 2월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판결이 1년 8개월만인 오늘에서야 내려졌고 결과는 개설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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