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치과수가 '최종 1.5%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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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치과수가 '최종 1.5% 인상' 확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6.30 17: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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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협상 결렬시 건보공단 제시안대로 결정
지난 2일 치협 수가협상단이 최종 7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지난 2일 치협 수가협상단이 최종 7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이하 건정심)'를 열고 오는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2021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치과 1.5%, 병원 1.6%, 의원 2.4%,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평균 1.99%)이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6개 보건의약단체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3개 단체가 결렬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바 있으며,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대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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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미친 2020-07-13 14:07:36
1.5프로가 뭐냐? 치협 회장은 자진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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