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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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안 될 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5.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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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복지연대회의, 오늘(7일) 성명 발표 "방역권력의 과잉행사"
"대구 거주 사회구성원 중 마스크 공급서 배제되는 사람 없게 해야"
박준철 대표
박준철 대표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이하 대구시)가 지난 5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표 박준철 이하 보건복지연대회의)가 오늘(7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무증상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은 필요하며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대책"이라면서도 "벌금 부과가 왠말이냐"며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복지연대회의는 "권영진 시장은 정작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야 할 코로나19 대구 대유행 초기에는 망설이다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지금 행정명령을 발동하느냐"면서 "부실한 재난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열심히 협조하며 감염확산을 자발적으로 막아온 대구시민들에게 난데없는 벌금부과를 통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방역권력의 과잉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연대회의는 "벌금부과와 같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하지 말고 대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며 "대구에 거주하는 사회구성원(이주민 포함) 중 마스크공급에서 배제되는 이가 없게 하고, 폭염의 도시인 대구에서 곧 다가올 여름철 무더위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복지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구시 대중교통공공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방향이 틀렸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난 5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보다 더 강화된 대구 방역대책을 내놨다. 이 특별담화의 핵심은 교육부의 등교 방침을 대구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과 행정명령을 통한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주일의 계도기간 후 이번 달 13일부터는 적극 시행하여,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보건복지연대회의)는 대구의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의료진 및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전수조사에서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자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증상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의 우려를 내려놓을 수 없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대책이며, 코로나19 확산의 공포 속에 약 3개월을 힘겹게 버텨온 대구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런데, 강력한 행정명령이 왠말인가! 벌금 부과가 왠말인가! 방향이 틀렸다.

권영진 시장은 정작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야 할 코로나19 대구 대유행 초기에는 망설이다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지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가! 대구시가 특정그룹에 대한 행정명령을 망설일 때, 정작 대구시민들은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실제로 특정그룹의 전수조사가 완료된 직후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 시기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실한 재난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열심히 협조하며 감염확산을 자발적으로 막아온 대구시민들에게 난데없는 벌금부과를 통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방역대책의 잘못된 방향이며 방역권력의 과잉행사이다.

보건복지연대회의는 앞서 밝혔듯, 지금 대구는 감염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확인한다. 따라서 정부의 생활방역대책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런 상황을 대구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이 알아서 하니 대구시는 가만히 있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보건복지연대회의의 문제의식은 적절한 방역대책은 필요하지만, 벌금부과와 같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그동안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으로 협조하며 노력해온 대구시민들이 더욱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사회구성원(이주민 포함) 중 마스크공급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주 3개로 제한된 공적 마스크의 공급량도 늘여야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폭염의 도시인 대구시에서 곧 다가올 여름철 무더위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힘겨운 상황에서도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일선에서 막아 온 대구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직도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응원의 마음으로 기본 중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0년 5월 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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