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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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교육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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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범사업 중인 부산지역 치의 대상…보수교육 2점 인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마지막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마지막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실시 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해 보수교육 2점을 인정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밝혔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치협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교육 운영을 주관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되는 정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에 발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부산지역 치과병·의원 및 종합병원 소속 치과의사 중 장애인치과주치의 교육 이사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시범사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중 약물진정, 행동 조절 필요 없이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환자에 한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1차시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의 이해 ▲2차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3차시 치과적 장애의 이해 및 장애인 환자의 구강 특징 ▲4차시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 계획 수립 ▲5차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치료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 교육은 1차시 당 약 30분으로, 선정된 참여 치과의사들은 총 2시간 30분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2월 23일 '2019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고,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지역에서 시행키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연 1회 제공하던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에 중간 점검·평가를 추가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7만7천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예방 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 서비스는 연 2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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