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은 부당" vs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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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은 부당" vs "당연한 결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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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후보 "미납내역 3회 이상이면 추후 완납한 회원 선거권까지 박탈?"
경치 선관위 "미납내역 있을 뿐아니라 허위로 회비 완납증명서까지 제출"
최유성 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유성 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로부터 제34대 경치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와 재선거 후보등록무효 판정을 받은 최유성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지난달 26일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4인의 선관위원을 해임한 이유를 전하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유성 후보는 "경치 33대 집행부 임기가 이제 하루 남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33대 집행부가 지난 3년 동안 고난의 과정과 혼란의 수습이라는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당혹과 혼란을 주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임시이사회 결정을 통해 4인의 선관위원을 해임한 것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월 6일의 선거 당일 문자전송과 저 개인의 서울 개원에 관련한 사안들이 최근 분란의 원인요소인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이 당선무효와 등록무효의 사안이냐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선관위원장과 해당 선관위원들이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후보의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월권을 통해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인 회원의 자기 결정권,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치 회원들의 선거권까지 박탈해버렸기에 해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 후보는 지난 3일 선관위가 자신의 당선무효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확한 형식을 갖추어 논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판단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며, 기호 1번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논의가 아닌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그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서 오늘(1일)로 심리기일이 잡힌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적극 대응해나갈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후 재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자신의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직전년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경치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3호를 들어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했다"며 "지금까지 회비 미납내역이 있더라도 추후 완납한 회원들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온 것이 치과계의 관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치협에서도 경치 선관위의 질의에 대해 특정 후보가 타 소속지부인 강남구회 및 서울지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 경치 선거관리규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원은 경치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보냈음에도 무리하게 등록무효 판정을 내렸다"면서 "미납 회비를 추후에 완납한 회원들도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후보는 "선관위는 회칙상 회원의 의무조항과 선거관리 규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항에 대해 잘못된 해석과 법리적용을 했으며,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행정적 업무를 벗어나 회칙과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사법적 판단까지 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더 이상 선거관리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엄중하고도 힘든 선택을 한다"고 피력하면서 재선거 후보등록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당선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존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유성 후보 외에도 전성원‧김영훈 부회장과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치무이사, 이강규‧양동효 법제이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불법적인 행동"…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강력 반발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이사회 장면. 이날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4인의 선관위원들이 해임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이사회 장면. 이날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4인의 선관위원들이 해임됐다.

그러나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지난달 26일 경치 임시이사회를 통해 해임된 4인의 선관위원들은 "최유성 후보의 주장에 찬성한 선관위원 3인은 유임되고 찬성하지 않은 4인만 해고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임시 이사회 전의 선관위 규정은 선관위의 중립적 지위와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원의 임기 3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임기 6일을 남기고 임시 이사회에서 선관위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이사회에 해임 권한을 부여해 4인의 선관위원을 즉시 해임해버리는 불법행동을 했으며, 이는 최유성 후보 본인이 제소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 후보는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을 했지만 그동안 협회비와 서울지부 회비, 강남구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내역이 4회 이상 존재하게 됐으며 서울에서 개원하는 동안 경기도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다며 준회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4년간 미납부한 회비 중 협회비 절반과 경기지부 회비 절반만 납부했다"며 "이에 선관위에서는 지난달 3일 선거 당일 불법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 사휴에 합당하다는 자문의견서에 의거해 당선무효를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최 후보가 지난 2월 6일 선거에 출마하면서 허위로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등록무효이며 선거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최 후보가 자신의 피선거권 존재여부에 대해 질의를 선관위에 보냈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후보등록 이후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달 19일 선관위 회의에서 참석자 6인 중 김연태‧이재호‧김민철 위원은 회비 미납내역 3회 이상으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최 후보의 주장에 찬성하는 위원 3인의 반대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면서 "결국 지난달 24일 선관위 회의에서 최 후보가 경기지부 회비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이며 후보자 등록 규정에 따른 필수서류(선거일 60일 전 협회비 및 서울지부 회비, 강남구 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등록무효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최 후보는 지난 임시 이사회 결의로 선관위를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으며, 해임을 위해 해당 위원들의 소명을 받거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와 논의도 없이 4인의 선관위원을 해임시켰다"며 "차기 선거에서 집행부 임원 선거 출마 시 당선에 유리하게 하고자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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