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 치의신보 선거개입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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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치의신보 선거개입 진상조사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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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문자 결선투표 당일 발행 지면 기사 “박영섭 후보에 불리”
치의신보 선거농단 조사위·언론의 공정선거보도지원단 설치 제안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거부 시 협회비 납부 거부 운동 실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제30차 정기총회 (제공=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제30차 정기총회 (제공=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23일 광주시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0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치의신보의 선거 개입 관련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한 긴급 의안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긴급 안건은 광산구회 박병기 대의원이 낸 것으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됐다.

박병기 대의원은 “투표당일인 3월 12일 치의신보는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에게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와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의 기자회견을 기사화 했다”며 “그 기사는 3월 12일 결선 투표를 준비하는 투표권자인 치과의사들에게 박영섭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결선 당일이라 박 후보는 반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러한 치의신보의 보도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협회 선거는 치의신보 편집 및 발행 책임자에 의해 이뤄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의원에 따르면 치의신보는 지난 12일자 신문에 이미 낙선한 장영준‧김철수 후보를 피선거권자인 것처럼 기사를 싣고 ▲박영섭 후보 1개 ▲장영준 후보 2개 ▲김철수 후보 2개 ▲이상훈 후보 4개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의원은 ▲‘치의신보 선거농단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관련 기사 기획‧실행한 치의신보 책임자를 징계‧처벌할 것 ▲차기 협회장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언론의 공정 선거보도 지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치의신보의 불공정 부당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협회 중앙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종이신문인 치의신보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발행되며, 치의신보의 온라인 신문인 ‘데일리덴탈’은 매일 업데이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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