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선거 불복’ 선관위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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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선거 불복’ 선관위에 이의신청서 제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3.24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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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 지적‧선관위의 불법선거 방조 규탄
이상훈, 박영섭 후보 측 지적 ‘반박’…이의신청 시점 저의 의심
(왼쪽부터) 기호 1번 강충규 부회장 후보, 이상복 부회장 후보, 박영섭 회장 후보, 박태근 부회장 후보
(왼쪽부터) 기호 1번 강충규 부회장 후보, 이상복 부회장 후보, 박영섭 회장 후보, 박태근 부회장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서 낙선한 기호 1번 박영섭 YES 캠프가 오늘(24일) 281명 유권자로부터 받은 이의 신청서를 모아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에 제출했다.

박영섭 캠프 측은 지난 12일 치러진 2차 문자투표에 대해 법과 규정으로 보장된 유권자 및 후보자 권리 회복을 촉구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68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으로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박영섭 캠프는 『불법선거운동의 모든 것과 최악의 선관위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난 31대 회장단 선거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박영섭 캠프는 이상훈 캠프가 ▲박영섭 후보를 겨냥해 터무니없는 비방과 유언비어를 사실인양 날조‧발표하고 ▲회원들에게 박영섭 후보 사퇴 요구 문자와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저질렀으며, 그것이 고스란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이상훈 캠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섭 캠프는 “다수의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하고도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협회 대내외적 위상 추락과 더불어 협회 존폐를 걱정해야할 상황까지 염려된다”며 “계획되고 반복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협회장이 될 자격이 없고,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이상훈 후보에게 처벌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영섭 후보의 의혹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이상훈 캠프의 행태를 선관위가 방조했음은 물론 선거 진행 과정 중 심각하고 중대한 절차상 문제를 야기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러한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영섭 캠프는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인명부 공개를 거부 ▲추천인명부의 성명 기재방식이 직전선거와 달라지고 선거운동원 명부 비공개 ▲선관위는 선거기간 내내 공정하지도 엄격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안음 등을 이유로 들며 선관위가 자신의 역할을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회원 개인정보이용동의를 통해 선거운동에 본인 정보 활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천인명부 성명 기재방식과 선거운동원 명부 비공개’에 관해 박영섭 캠프는 본래 작성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팩스를 통한 추천인 명부를 인정키로 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일부 후보 측에서 부회장 인선이 늦어진 관계로 등록일을 맞추는 데 차질이 빚어질까해서 선관위에서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결정”이라며 “규정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감시를 위해 각 캠프별 서거운동원 병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규정에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량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난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섭 캠프는 ▲선거운동 기간 외 진행된 2월 2일 E-dex 학술대회 행사장 선거운동 ▲3월9일 24시 직전 이상훈 후보가 덴트포토에 올린 지지호소글을 방치해 2천1백여 명이 읽도록 한 것 ▲1차 투표 이후 이상훈 후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한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월 29일 선관위는 네명의 후보에게 받은 서약서를 통해 기존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시 환기시키고 1차 선거결과이후 결선투표전까지 선거운동 금지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어길 시 제재와 처벌을 가와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그러나 이상훈 후보 측은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 시기에 불법 선거운동극을 벌였고, 이에 선관위는 지난 9일 공전선거 당부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이상훈 후보 측은 선거 당일 불법선거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오늘 이의 신청서를 내면서 김동기 위원장 이하 모든 선관위원이 그 권위의 무거움을 자각하고 회원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훈, 1차 투표 결과 이의신청을 왜 결선 후에?
비공식 자료 갖고 선거규정 위반 주장 저의 의심

(왼쪽부터) 기호4번 장재완 부회장 후보, 이상훈 회장 후보, 김홍석 부회장 후보, 홍수연 부회장 후보
(왼쪽부터) 기호4번 장재완 부회장 후보, 이상훈 회장 후보, 김홍석 부회장 후보, 홍수연 부회장 후보

한편, 이상훈 클린 캠프 측은 박영섭 캠프 측의 이의 신청서 회람이 돌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의 신청서 내용을 반박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행위’,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선관위 결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이상훈 캠프는 “선거무효소송단에 박영섭 후보가 1천만 원 현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양심선언문’, 박영섭 후보 본인이 덴트포토 사이트에 소송단에게 현금 지원 사실을 직접 시인한 자료, 협회 회무농단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보된 공식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현금을 건넨 당사자 본인이 전문지에 사실관계를 밝혀, 양심선언문도 사실로 밝혀졌음을 시정명령 후 선관위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4항,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 공개경고 등 선관위 결정 시 후보자에게 일정기간 소명기회를 준다고 규정돼 있지만 선관위는 소명을 듣기 전 캠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우리 캠프는 시정명령 후 이에 대해 캠프 차원에서 문자나 SNS 메시지로 회원에게 이를 재홍보 하지 않았지만, 일부 운동원이 동문회원들 위주로 보낸 문자에 관련 전문지 기사를 단순 링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선거 관련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이상훈 캠프는 “대구‧경북지역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순수한 취지로 3월 8일 일요일 저녁에 카드뉴스로 만들어 전문지 기자 단체 SNS에 올렸으나, 오해 소지가 있어 몇 시간 후 ‘협회장 급여 예산 자진 삭감해 1억원 코로나 특별지원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문구로 정정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일요일이라 원래 카드뉴스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수정된 것으로 보도됐으며, 캠프 차원의 홍보 내용도 정정한 내용을 갖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훈 캠프는 “박영섭 캠프는 1차 투표전의 사항을 1차 투표 전후에 충분히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2차 결선투표 결과 후 이의를 신청하는 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또 다시 치과계를 혼돈 속에 빠뜨리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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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2020-03-24 18:39:53
기자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건치신문.... 바르고 균형있는 자세를 취했던 적이 있었나?

신문은 기자의 일기장이 아니다.
본인의 소신과 주장은 본인 일기장에 쓰는게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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