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복지부 고시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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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복지부 고시 개정안 철회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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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 치료 1년 이내 재치료 청구 불가 등 "진료현실과 동떨어져"…오는 25일까지 협회 반대 입장 복지부에 전달 촉구
기호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합레진 관련 고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호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합레진 관련 고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과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이 치과의 진료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섭 후보 캠프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의 의견조회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협회 회원의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고시 일부 개정안에는 ▲GI 6개월 이내 재치료 50% 인정 ▲충전당일 수복물 제거 인정 안함 ▲치아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이내 재치료 청구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치아수 4개로 한정 등의 내용이 실렸다.

그러면서 이들 캠프는 "레진 보험급여화 전환과정에서 우리 일반 회원들은 관행 수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정책적 협조를 해왔지만, 시행 1년만에  이를 조정을 한다니 그동안 협회에서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안타깝다"며 "문재인케어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편의적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캠프는 "이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서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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