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위생사회 오보경 회장 당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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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위생사회 오보경 회장 당선 '무효 판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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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난 17일 1심 판결 선고… "선거절차 중 전체 재적 대의원 총수 잘못 산정"
서치위 정은영 전 법제이사(왼쪽)와 치위협 김민정 전 부회장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월 27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뤄진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 선거에서 오보경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10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서치위 정은영 전 법제이사(당시 회장 후보)와 치위협 김민정 전 부회장(이하 소송단)은 지난 28일 여의도 IFC비지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당해연도 면허번호 끝자리수로 1차 선출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치위 제규정 제5조 대의원 선출 규정이 상위 규범인 서치위 회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는 등 4가지 이유로 오보경 회장을 선출한 당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6 민사부(이하 민사부)는 지난 17일 판결을 통해 이들이 제기한 4가지 이유 중 3가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치위 회칙 및 제규정에 따른 대의원 재적인원은 당연직 대의원 17명, 선출직 대의원 59명 등 합계 76명이 돼야 함에도 총 16명의 대의원을 누락한 채 총회 및 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선거절차에 대의원 총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민사부는 위 절차상 하자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하자로 평가돼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총회 재적 대의원이 본래 76명이라고 보는 경우 오보경 후보는 34명의 찬성표를 얻어 서치위 회칙 제15조 제2항 단서인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곧바로 선거 당선자가 될 수 없고, 다만 차순위 득표 후보자와 결선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에도 선거절차에서 곧바로 당선자로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순위 득표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해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민사부는 서치위 대의원 선출 규정 등의 제규정은 회칙에서 누락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거나 회칙의 미비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된 독립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으며, 총회 개최 20일 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대의원에게 공지해야 함에도 대의원 확정이 총회 4일 전에 이루어진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이 중앙회인 치위협 규정인 총회 개최 60일 전이 아니라 총회 개최 9일 전에 구성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서치위 회칙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립적인 비대위 구성 통해 재선거 진행돼야"

"불복해 항소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예정"

기자간담회 모습

이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서치위 정은영 전 법제이사와 치위협 김민정 전 부회장은 "현 사태를 야기한 오보경 회장 등 서치위 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대위 구성을 통한 서치위 재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선거 과정 중 선관위 구성이나 대의원 선출 방식 등에서 많은 미비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속해 있는 서치위에서 회원 및 대의원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회원의 입장에서 동조할 수 없었고, 선거 과정 중에 불거진 여러 비민주적인 관행을 없애고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선거방법도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직선제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진행될 서치위 재선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 집행부가 아니라 비대위 구성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치위협이나 서치위, 그리고 타 시도지부의 도움도 필요하며, 모두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제3의 인물이나 중립적인 인사, 명망가 등 양측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회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함께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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