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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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현실화 '시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1.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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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정책연구소, 치과의료인력 정책토론회 개최… "사태 해결 위해 치과계 공동의 노력 필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지난 15일 치과의료 인력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 배수명 이하 정책연구소)가 지난 15일 W스타일치과 세미나실에서 2020년 신년 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치과의료 인력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소 배수명 공동대표는 ‘치과의료 인력정책 현황 및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의 역할뿐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치과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치과의료인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배 공동대표는 “지난 15년간 치과의료인력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입장 정리는 법적 업무 간 괴리와 인력 개편에 대한 상의한 관점으로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치과의료인력 수급난’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치과의료인력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실제 임상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법적보호와 인력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선문대 치위생학과 심연수 교수는 “올 상반기에 진행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은 치과의료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치과조무사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과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료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종을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서대 치위생학과 강민경 교수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수로서 치과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같다”며 “치위생(학)과 학생들과 임상 치과위생사가 먼저 공감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치위생계 내 이슈화를 위한 많은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논의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현재 치과에서 법적업무 외에도 진료보조업무를 상당수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상이한 유권해석에 따라 대다수의 임상치과위생사들이 잠재적 범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현재 치과조무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는 치과계의 여러 움직임 속에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조무사들에게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전담케 한다면, 이는 치과의료 인력문제에 대혼란 사태를 야기하면서 치과의료의 질 보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 치과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한편 정책연구소는 오는 3월 치과의료 인력정책에 관한 주제로 치위생계 내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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