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홍준표의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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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홍준표의 "직권남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1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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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상조사위 최종 보고대회 개최… "강제 불법 폐원으로 병원 떠난 환자 중 1년내 42명 사망"
진조위 최종 보고대회가 지난 2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렸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 없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저지른 불법 행위였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 강성훈 강수동 이하 진조위)가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진조위는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 업무 추진을 지시한 사람은 홍준표 전 지사였다고 밝혔다.

진조위는 "홍준표 전 지사는 최소 취임 35일째인 지난 2013년 1월 24일 이전에 폐업을 확정하고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두지휘했으며, 이 내용은 1월 24일 작성된‘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라는 문서에 나타나 있다"면서 "이 문서에 이미 2013년 2월 26일 폐업 발표를 하는 D-day가 잡혀 있었던 것을 보면, 도지사 취임과 거의 동시 또는 직후에 폐업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론은 기존에 홍준표 전 지사가 ‘취임 69일만에 폐업 결정’했다고 알려진 것을 뒤집는 증거로, 진조위는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결정해 박권범 직무대행이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올 6월 1차 진상조사 보고대회 후 자신이 폐업을 위한 업무지시 문서에 서명한 것이 드러나자 유투브 방송 '홍카콜라'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에 따라 자신은 결단만 했을 뿐이라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조위는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결정과 폐업 업무 추진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진조위는 "당시 조례에 따르면 홍 전 지사와 진주의료원 이사회 모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해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밀어부쳤다"며 "당시 폐업 결정 권한이 도의회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80차 서면이사회 폐업 의결서 조작"

"진주의료원 TF팀 관련 문서 모두 불법 폐기"

송순호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진조위는 지난 2013년 3월 11일 진행됐다는 180차 서면이사회의 폐업 의결서는 조작된 문서로 폐업 신고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조위는 "기존의 폐업 신고의 근거가 되는 이사회는 2013년 4월 12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180차 이사회에서 이미 폐업을 결의한 문서가 발견됐다"면서 "그런데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휴업 결의 문서와 경남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휴업과 폐업에 대한 의결 문서가 서로 다른 문서로 판명났으며, 결국 180차 이사회의 ‘폐업 결의서’는 누군가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진조위는 "불법 폐업의 의문을 풀 주요한 열쇠인 진주의료원 TF팀 관련 문서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홍 전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공공기록물 무단 폐기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진조위는 홍 전 지사 등이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 및 전원을 회유·종용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1년내 42명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폐업 결정을 위장하기 위해 원장 추천절차 진행, 대화 시늉, 도의회와 국회, 복지부 기만 등 대국민·도민 사기극을 연출해왔다"며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성명불상의 기록물 폐기 당사자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진조위는 지난 1월 29일 첫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2월 22일 정식으로 결성돼 지난 9개월간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해 왔으며 6월 11일 1차 중간보고를 거쳐 이날 두 번째 보고대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진조위가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결론' 및 향후 조치 요구사항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결론>

○ 홍준표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일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폐업

○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권한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5월 29일 폐업 신고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음)

○ 불법 폐업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의 생산·등록·관리·폐기에 관한 법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

○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

○ 폐업 결정을 위장하기 위해 원장추천절차 진행, 대화 시늉, 도의회와 국회, 복지부 기만 등 대국민·도민 사기극을 연출함

< 향후 조치 요구 사항 >

1. 검찰등 수사기관에 요구한다.

-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 진행
-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을 명백히 가려 도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권력자와 공직자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 검찰 출신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검찰개혁의 의지 입증

2. 경상남도(도지사)에 요구한다.

- 도민에게 공공병원 불법 폐업에 대한 메세지 전달
- 도민, 환자, 노동자, 그 가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
- 행정 집행의 민주성, 투명성, 적법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 완수

3. 경남도의회(의장)에 요구한다.

- 불법 폐업의 거수기가 된 의회에 대한 반성과 대 도민 사과 메시지 전달
- 못다 밝힌 진실을 밝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는 의회 의사결정 구조 마련
- 의회의 서면 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 강화
-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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