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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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될 때까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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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개최…1인시위 참여 353명에 감사패‧보완입법 준비 사항보고도
1인1개소법 수호 과정 보고대회 참가자 일동이 무대에 올라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1인1개소법 합헌 결정까지 수고한 치과의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보완입법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7일 오후 7시30분부터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를 개최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력, 시도지부의 협조, 전회원 탄원 서명서 취합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는 지난 1,428일 동안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이어온 치과의사들의 노고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합심으로 이뤄낸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아가 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보완입법에 협회 역량을 총 동원해, 한국의 의료정의를 위해 현실적 제도 개선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1,428일 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1개소법의 수호의지를 보여 준 353명의 1인 시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뜻으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1인시위자를 대표해 1인1개소법사수를위한1인시위참가자모임 김용식 대표가 이 상을 받았다. 그는 “353명의 동지를 대신해 받는 상”이라며 “합헌까지 함께 한 동지들과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 등 새로운 도전도 응원해 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른쪽) 1인1개소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가 353명의 1인시위자를 대표해 감사패를 받았다.

합헌 결정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또 지난 2014년 8월 1일, 1인1개소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걸리자 같은 해 10월 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이끈 치협 김세영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김 고문은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을 6‧25 전쟁당시의 인천상륙작전에 비유하며 끝까지 긴장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합헌이 됐지만 아직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낙동강까지 밀린 상황을 반전시킨 후 만주폭격을 제안했지만 미국 수뇌부가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해 조취를 취하지 않아 한반도가 70년 동안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분단상태로 고착화 된 것처럼 앞으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부진했고, 의료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최도자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질책하면서 “보건복지부는 합헌 결정과 동시에 사무장병원 처벌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 못난 행보를 보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 고문은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무자가 자수하면 봐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으론 부족하다”면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걸려도 몇 달 쉬다 다시 개원하면 그만인데, 왜 투항하겠느냐? 보완입법에는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고, 환수금을 주지 않아야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김철수 협회장, 김세영 고문

이밖에도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조성욱 법제이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조 이사는 1인1개소법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체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정지를 위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최근 통과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보완,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운영‧개설 중 ‘운영’ 부분에 국한 된 것을 우려하며 치과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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