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사무장병원 폐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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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사무장병원 폐해 ‘공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9.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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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국민 93% 사무장병원 단속강화 ‘동의’·81% 특사경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이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행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 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집오차는 ±2.5%p다.

국민 73.3%, 사무장병원 = 질 낮은 의료 ‘공감’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73.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 ‘매우’ 동의한다에 44.7%, ‘대체로’ 동의한다에 2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부당·허위 청구가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1%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24.4%가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 22.8%가 ’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 처벌 강화‘를 들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법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엿볼 수 있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돼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등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5.7%가 ‘매우 동의한다’, 33.3%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하는 등 전체 79%의 국민이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법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 이에 공단 관계자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올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도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잘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대로 ‘잘못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국민 81.3%,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찬성’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 1소위에서 심의됐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현재도 계류 중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1.3%인 1,220명이 찬성을 표했다. 그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46.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가 39.4%로 2위를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꼽혔다.

반면,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반대’로 응답한 280명(18.7%)은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59.1%)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구축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면서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2조5천4백90억 원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에 그쳐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는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 불법개설 치과 병·의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 및 징수 현황을 보면 환수결정액은 ▲치과병원 4개소 6억8천3백만 원 ▲치과의원 139개소 275억1천6백만 원으로 총 281억9천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치과병원 4억9천만 원, 치과의원 92억2천56백만 원으로 총 97억1천6백만 원이며, 징수율은 각각 71.73%와 33.53%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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