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으로 건보재정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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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으로 건보재정 줄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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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부당수령액 5년 간 2조4571억 원‧환수액 1,320억 불과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천9백만 원 ▲2016년 2,591억6천9백만 원 ▲2017년 4,770억4천6백만 원 ▲2018년 3,985억8천9백만 원 ▲2019년 6월 5,796억5천2백만 원으로 총 2조 64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천8백만 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천6백만 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백만 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천만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천4백만 원(징수율 2.2%)으로 총 1160억3천3백만 원이며 징수율은 5.62%에 불과했다.

또 불법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 원 ▲2016년 1,713억4천4백만 원 ▲2017년 640억4천8백만 원 ▲2018년 1,304억4천8백만 원 ▲2019년 6월 163억7천7백만 원으로 총 3,922억1천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면허대여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 금액 중 징수액은 ▲2015년 5억2천3백만 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천만 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천6백만 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 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 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이 나타난다며 이를 청산해야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쳤다”면서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면허대여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약국) 환수결정(금액) 상위 30개소 현황 (제공 = 김광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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