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신규 재원조달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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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신규 재원조달 방안 찾아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9.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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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지출억제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선도 필요”
지난 20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국고지원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기동민·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미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동민·윤일규 의원의 인사말과 신영석 위원의 발제,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영석 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인구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뿐아니라 “의료기술 및 신약개발과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진료비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비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미비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26.3%에 이르고 있는 국민 부담률(OECD 평균 34.3%)도 2012년 이래 연평균 1.48% 증가해 OECD 평균인 0.74%의 2배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곧 한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의료공급체계 개선 및 새로운 재원 모색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신 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과 국고지원 확대 등을 들었다.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 신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원 내에서 종합과세소득의 부과 범위를 늘리돼 장기적으로는 소득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 소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규정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 13%, 건강증진기금 2%, 목적세 5%)로 변경해야 하며,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영석 위원은 신규 재원 확보의 우선 순위를 언급하면서 1순위로는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를 들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유사해지는 2030년까지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해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2순위로는 보험료율 인상(2019년 기준 6.46%인 보험요율이 국민의 부담능력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는 오는 2024년 7.59%까지 보험료율 인상), 3순위로는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를, 4순위로는 “보험료율 9%, 부과기반 확대 등이 완료된 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2025년 이후에는 지출 억제를 위한 의료공급체계 전환과 함께 프랑스의 사회보장목적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접세보다는 국고 부담으로 재정 확충해야”
“복지부 목표는 오는 2022년 국고지원을 법제화하는 것”

패널토론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신 위원의 기조발제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료율 증가추이는 가계처분 소득증가율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까지 고려할 때 국민 개인의 보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재원조달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제자의 국고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조세 방식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주류세 등 간접세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저소득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성이 있어 서민증세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간접세 방식보다는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료비 증가 요인 중 인구고령화와 같은 자연증가분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의료공급 부문의 비용인식 제고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의협 변형규 보험의사는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소주와 맥주 등을 제외한 위스키와 와인, 양주 등 고급 주류에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현재 의료비 지출이 급팽창하고 있어 총액계약제 방식의 도입 등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현재 복지부의 목표”라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관련 법이 오는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어 오는 2012년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면 내년에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복지부의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현재 연구용역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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