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헌재보다 입법 먼저 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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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헌재보다 입법 먼저 하면 될 일”
  • 윤은미
  • 승인 2019.08.05 1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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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오늘(5일) 헌재 1인시위 참여…1인1개소법 입법 취지 되짚고 향후 계획 밝혀

 

사무장병원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처벌조항을 현행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과징금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5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의료인 및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최도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이 문구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대체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벌금) 5천만 원에서 (추징금)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1인1개소법에 관한)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까지 나온다면 나름 치과 개원환경에서 사무장병원은 발을 붙이지 못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치협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문구 삭제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이 오늘(5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를 되짚었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현재 위헌 소송이 걸려있는 의료법 4조2항의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으로 개정하는 안이었는데 이 문구가 아예 삭제됐다”며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인데, 입법부가 헌법재판소 하위기관이 아닌 바에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국민의 정서에 따라 1인1개소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추진한다면, 되레 헌법재판소 판결이 입법부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그는 “영리성이 추구되는 법안이 치과의사에게 이득을 준다고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치과의사가 기를 쓰고 1인1개소법을 지키려는 이유는 지나친 영리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일어날 상황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도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법부가 반드시 이를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포럼‧결의대회‧여론전‧사례조사‧대체입법 추진 계획

김철수 협회장은 현 시점에서 1인시위에 나서게 된 소외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헌법재판소 판결은 하늘의 뜻에 맡기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헌 판결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또 협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치과계의 절실함을 전달하고자 1인시위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4년째 헌법재판소 앞을 지켜온 1인시위 활동에 대해서도 김철수 협회장은 “격려는 못할망정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판결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1인시위가 일종의 여론 압박이 되고 있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 치협은 헌재 판결 시점을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사이로 예측키도 했다. 최근 대법원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선출되면서 1인1개소법 판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유디 측에서 관련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선출되면서 1인1개소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우려가 있어 치협도 대국민 여론전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1인1개소법 헌재 판결이 장기화되는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인1개소법 위헌 심사 기준 및 위헌성에 대한 연구용역(서울대 이효원 교수)’이 지난달 22일 완료됨에 따라 23일 치협 정책연구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둔 상태이며, 오는 27일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정책포럼을 열 계획이다. 또 치과의료 전문가로서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한 사례를 분석‧조사해 포럼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

치협은 오는 27일 1인1개소법에 관한 정책포럼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10월에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 모임의 4주년을 맞아 서울역 부근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오랜 노력을 알릴 계획이다.

대체입법은 의료인 및 의료법인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김철수 협회장이 간담회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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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라 2019-08-07 17:39:58
보완 입법에 뒷짐지고 사진찍기 놀이만 하다가 선거철 다가오니 보완입법 하겠다고 한다.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는다. 회장 급여 반납한다고 속이고 월급만 챙기고 놀러 다닌는 철수야 정신 차려라. 회원들은 니가 보완입법의 중요성 몰라 논 것 다안다. 1인1개소법 사수에 사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한데 놀면서 방해만 하고 다닌 것도 다안다.

허허 2019-08-06 23:57:24
오늘도 철수는 일은 안하고 사진찍기 놀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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