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방해 행위…실태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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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방해 행위…실태조사 하라!
  • 문혁 기자
  • 승인 2019.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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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종교·시민단체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 고공농성 2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6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설립을 이유로 기업이 가한 인권침해와 불이익, 해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 등 6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이들은 “강남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간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의 농성이 29일 째에 접어들고, 단식은 36일 차에 접어들었다”면서 “김 씨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구출을 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삼성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김용희 씨는 1990년부터 삼성에 노조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에게 납치와 감금 등을 당하며 노조설립 준비 포기를 강요당했다”면서 “삼성은 부모님을 찾아가 회유를 했는데, 김 씨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고 행방불명 됐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 상임활동가는 “삼성은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징계해고를 했는데, 이후 해당 여 사원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공증을 했다”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삼성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김 씨의 부인을 성폭행했고 이는 1992년 2월 부산일보 기사에서 그 정황이 드러나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 결심 공판을 15일 앞두고, 삼성 비서실과 사측 임원이 김 씨를 찾아와 상고 취하서 작성을 원직복직의 조건으로 내걸어 1994년 복직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이후 김 씨는 삼성물산 건설지부 러시아로 발령 받았는데, 손과 팔을 포승줄에 묶이고, 복직합의서를 갈취당한 것도 모자라 러시아 대사관에 간첩으로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폭행, 납치, 공권력과 결탁해 자행한 가족 협박 등 이런 끔찍한 사실은 우리조차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진실이다. 김 씨가 극단적인 농성을 하는 이유는 그간 삼성에게 온갖 인권침해를 하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삼성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제나 처벌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해고자 이재용씨는 “나 역시 김 씨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여 사원 성폭행 혐의와 검찰에 간첩 행위 등 부당한 혐의를 씌우려 했다”라며 “삼성은 지독하고 서슴치 않는다.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감시와 납치, 폭행, 간첩으로 몰아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김용희 씨는 목숨을 건 마지막 절규를 하고 있다”라며 “정년을 얼마 앞두고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그를 밀어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상임활동가는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목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과 결탁됐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국가가 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 홍민경 사무국장은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노조탄압의 현실이 지금까지도 계속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인권위가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 민간기업의 윤리적 경영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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