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위반 제재 입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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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위반 제재 입법에 총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31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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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 부당’ 대법 판결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지난 30일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보완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과 명의대여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4조2항 등,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형태가 아닌 의료인 간 고용으로 의료법 제33조4항에 따라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환수 혹은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치협은 “대법원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체계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구분해,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 제공 방식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이관의 복수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1인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이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1개소법을 달리 해석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 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료인은 국민에게 가장 고난도의 의료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하는 직군으로, 한 명의 개설자가 한 곳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함은 성실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의료인의 사명이며 영리화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디치과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요양급여를 두고 수년간 계속 돼 온 건강보험공단과 네트워크 병원의 전쟁은 네트워크 병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로 1인1개소법이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네트워크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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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9-06-01 17:33:45
치과의사들은 또 저 말 믿고
성금내고 찍어주고 하겠지.

언제쯤 알까.
순진한 치과의사들은 그저
높으신 분들 정치 놀음에 이용당한 것 뿐이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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