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립적으로 수가협상 임하라!”
상태바
“건보공단, 중립적으로 수가협상 임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3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급자 중심 수가 협상 비판…“추가 소요예산 동결·원칙대로 수가 인하 하라”

왜곡된 수가 책정방식 철회하고, 국민부담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2020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매년 환산지수 인상폭이 증가하고 추가 소요 재정이 늘어나는 이유를 건보공단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에서 찾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원가의 객관성 결여, 공급자 보상의 약 80%를 차지하는 보상증가분이 상대가치점수 변동으로 증가, 재정중립의 원칙을 고려치 않은 채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건보공단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도 가중돼 2019년 보험료 인상률은 수가인상분이 반영돼 3.49% 인상됐는데,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2017년과 2019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추가 소용 재정 역시 ▲2017년 8.134억 원 ▲2018년 8,234억 원 ▲2019년 9,758억 원에 달했다.

이어 이들은 전체 급여비 증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료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수가 인상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에 그쳤으나 행위료 증가율은 8.2%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최근 5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에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의 행위료 수입은 전년 대비 무려 26.6% 증가했으며, 병원 및 종합병원은 10% 이상, 의과의원도 10%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의료기관 일수록 행위료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급여비 증가에 있어 가격상승 효과가 수량증가 효과를 압도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7년의 경우 전제 급여비 증가율 7.7% 중 수량증가(내원일수)는 1.2%에 그친 반면, 가격증가(내원일당급여비)는 무려 6.5%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2.6%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높은 수치로 가격상승이 매우 과도하다”며 “가격상승이 급여비 증가의 절대적 기여요인임을 알 수 있고,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래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현재 급여비의 70%가 행위료 수입임을 감안하면 수가인상 즉,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환산지수 인상 효과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환산지수의 누적 인상률만 보아도 2008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8년은 123.9로 동일기간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인상률 121.2보다 높으며, 최근 4년간 환산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12%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1.4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행위료 가격 상승이 전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며 “국민부담 능력을 고려했을 때에도 수가인상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과도한 행위료 증가가 가격상승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그동안 환산지수 조정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번 수가계약의 추가 소요예산은 재정영향을 고려해 동결하거나 원칙대로 수가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변동에 따른 급여비 영향에 반응하여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라며 “수 년 간 누적된 행위료 증가 수준을 감안하면 목표진료비를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인 SGR에 근거했을 때, 2020년 환산지수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인하가 돼야 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저인금 인상 등 공급자 비용증가분을 고려해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2020년 환산지수 계약에 있어 추가 소요예산은 재정영향을 고려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근거도 없이 공급자의 초과수입을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번 수가계약은 적어도 동결을 하거나 원칙대로 수가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이 추가소요예산(밴드)의 가이드라인을 낮게 제시한 것을 두고,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 단체에게 사과 한 일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도 아닌 보험자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서있는 인사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대표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체결이라는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공급자 편들기식의 행보를 보인다면 더 이상 가입자 대리인 역할을 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상응할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경과됐고, 원래 계획대로 라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 시점에서 적어도 3% 이상 개선 효과를 보여야 하나, 실제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행위료 급증 등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 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재정운영의 균형성을 고려해 환산지수 조정 근거와 원칙에 입각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