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의 법률적 위상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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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의 법률적 위상 및 결론
  • 편집국
  • 승인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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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⑥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보험업법』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보험업법』은 보험상품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특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질병과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안에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앞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목적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다. 『보험업법』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는 법령으로 적합하지 않다. 『보험업법』의 구체수준과 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장체계를 거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은 민영의료보험에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보험금 지급 대상 질병, 수술, 치료목적의 판단 여부, 진단 등 의료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험업법』으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적절치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가입자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이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의 일반적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전반적인 민영보험의 관리 차원에서 『보험업법』의 관리와 규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영의료보험법』은 민영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유사한 법률적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로 관할하면서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업법에 의거하고, 보험료와 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진료수가의 결정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반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영의료보험법』은 <그림 designtimesp=302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민영보험의 원리와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받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유사한 위상을 갖지만, 우리나라 의료보장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과 연관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보험업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법』이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 민영의료보험법의 법률적 위상


<결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지지와 찬성하는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 사실상 민영의료보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민영의료보험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모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

법률 제정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 역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한 우려와 부작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가가 좌우할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부터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중대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이 혼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수준 80%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법』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업법』에서 민영의료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민영의료보험이 10조원 내외의 규모로 성장해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의료보험법』은 더욱 절실하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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