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이 필요한 4가지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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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이 필요한 4가지 이유(1)
  • 편집국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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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②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을 논의하는 첫 번째 배경으로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가 보험료 수입기준으로 연간 10조원 내외 정도로 성장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무엇보다 민영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재정적 능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리를 따르고 있어 민영보험에 비해 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보자면 민영의료보험 시장 규모만큼이 사회보험에 투입된다면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적 효율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 괴리감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속도가 느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든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70%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의존성을 만들어 사회적 효율성을 떨어뜨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은 사회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부담능력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 관련한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은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의 유형별 피해 사례에서 ‘진단 질병이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우가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 32.2%, ‘치료목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이 13.2%의 순으로 많았다(그림 참조).

▲ 민영의료보험의 유형별 피해사례 규모

이 결과에서 보험회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드러난다. 즉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질병’, ‘수술’, ‘치료목적’이라는 전문적 의학 지식이 없는 자들은 알기 어려운 3중막을 쳐놓고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것이 보험회사의 이윤을 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민원과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약관’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험 가입시 약관을 잘 읽어보라’는 권고는 현실적 설득력이 없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질병’, ‘수술’, ‘치료목적’까지 판단하여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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