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트웹 '백업 관리 시스템'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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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백업 관리 시스템' 특허 획득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4.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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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랜섬웨어로부터 백업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력 인정 받아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http://www.dentweb.co.kr)이 지난 3월 데이터 백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제10-1954976호 데이터 백업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인정을 받았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덴트웹의 백업 관리 시스템은 ‘랜섬웨어 등으로부터 백업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백업 데이터의 복사본을 분산저장’하는 방법으로 구성됐다.

덴트웹에서는 환자, 진료 정보 등의 데이터 백업 후 백업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돼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덴트웹 백업파일은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이미 덴트웹에는 2018년 10월 특허출원 직후 해당 기술이 적용돼 있다.

또한 덴트웹은 일 1회 전체백업 외에 30분마다 달라진 데이터를 차등백업해 치과 내 여러 대의 컴퓨터(최대 6대)에 백업파일 복사본을 저장해 서버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최소한 30분 이내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매월 1~2개 치과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 기술이 랜섬웨어로부터 100% 데이터를 지켜준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본 ‘데이터 백업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 덴트웹 데이터는 랜섬웨어에 암호화되지 않고 모두 성공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실란트나 불소도포했다고 이를 안 닦으면 안되듯이, 덴트웹이 백업파일을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치과에서 주기적인 윈도우, 백신 업데이트를 해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은 자제해야 하며,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이메일은 절대 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덴트웹은 국내 시판중인 치과 청구소프트웨어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평원 보안기능검사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특허 등록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덴트웹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강력한 보험산정기준 점검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덴트웹은 전자차트뿐 아니라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도 청구 전용 프로그램인 덴트웹 라이트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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