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청문절차 일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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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청문절차 일체 공개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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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제주도정의 ‘깜깜이’ 청문 규탄…“국민 건강권 달린 문제…원 지사 독단 처리 사안 아냐”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시작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정)가 청문 날짜 외엔 전혀 공개치 않고 있어, 부실‧졸속 청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청문 취지에 어긋난다며 청문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만큼 원희룡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정에 ▲청문 주재자 공개 ▲청문 진행과정 공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청문 절차 참여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일체 증거 전면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청문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지난 11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했다면서 누구인지조차 공개치 않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청문 주재자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없다. 원 지사사는 주재자가 누구인지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정이 청문 과정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걸린 지극히 공익적 사안”이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 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잡기 위한 청문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해관계인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지정해 청문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에는 ‘당사자등’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되야 한다고 봤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이익과 직결돼 있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활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를 이해관계인으로 참여시키지 않으면 청문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청문은 원희룡 지사의 독잔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보호해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처럼 노동시민사회가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돼 청문 절차에 참석하게 되면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의견 진술 ▲증거 제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 ▲의견서 제출 ▲청문조서 내용 열람·확인 및 정정 요구 ▲조사 결과 및 해당 처분 관련 문서 열람과 복사 요청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일체 ▲제주도가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주도가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면담 및 협의한 자료와 결과 일체 ▲녹지국제병원 관련 법적 소송과 분쟁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내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이유, 녹지국제병원 개원 및 허가 과정의 모든 의혹과 문제점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청문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보장과 공익실현인 만큼, 이번 청문은 녹지국제병원을 졸속 허가한 행정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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