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총회 논쟁 속 '임춘희 후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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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총회 논쟁 속 '임춘희 후보 선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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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선관위원장 임 후보 등록무효 선언 후 퇴장... 대의원 표결로 총회 속개 '회장 선출 강행'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임춘희 후보가 지난 9일 개최된 제38차 정기총회(이하 총회)에서 김귀옥 선거관리위원장이 등록무효와 3개월 이내 재선거를 공표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당선됐다.

총 149명의 대의원 중 123명 출석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날(8일) 오후 6시와 오후 9시경 임춘희 후보와 각 시도회장에게, 그리고  선거 당일 오전 8시30분경 대의원들에게 임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 사실을 통보해,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안세연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시상식과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의 인사말에 이어 제20대 총회 임원 선출이 진행돼 공천위원회(위원장 강부월 이하 공천위)의 추천을 받은 한경순, 김한민, 강용주 대의원이 각각 총회 의장과 부의장, 총무로 선출됐다.

이어 한경순 의장의 사회로 속개된 총회에서는 처음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경순 의장과 김한민 부의장

애초 총회 맨 마지막 순서였던 감사 및 회장 선출 과정이 대의원들의 제안과 거수를 통해 89명의 찬성으로 먼저 진행됐다. 임원 선출 과정은 규정에 따라 김귀옥 선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먼저 진행된 제21대 감사 선출에서는 공천위의 추천을 받은 김연우, 정민숙, 조갑숙, 최원주 대의원 중 조갑숙 대의원은 불참을 이유로, 이어 추천을 받은 송호숙 대의원은 자진 사퇴를 해 김연우, 정민숙, 최원주 대의원 중 투표를 통해 정민숙, 최원주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다만 투표 후 정민숙 감사에 대한 자격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선관위원장이 정민숙 감사의 경우 지난해 협회의 징계를 받아 감사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고, 이에 정민숙 감사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계효력 정지 판결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즉석에서 진행된 선관위 회의 끝에 정민숙 감사의 대의원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서 감사 선출을 공인받았다.

김귀옥 선관위장 후보등록무효 선언으로 총회 '파행'

이어 진행된 제18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서는 김 선관위원장이 곧바로 임춘희 후보의 등록무효와 3개월 이내 재선거를 공표하면서 파행이 벌어졌다.

김귀옥 선관위장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약 260여 명의 치과위생사들이 임춘희 후보가 회장후보로써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무대행자와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이현용 직무대행은 이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소관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5일 윤리위가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6일 협회로 의견서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윤리위 의견서가 지난 8일 오후 4시경에야 선관위로 전달돼 부득이 임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 급박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200여 명이 넘는 치과위생사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현용 회장 직무대행은 "탄원서의 경우 제출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등 여러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회 차원에서 답변을 할 수 없었다"면서 "선거 기간 중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과 선거방해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가 의견을 공표하는 것 역시 선거개입의 여지가 있어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현용 직무대행

이어 그는 윤리위의 의견서에 대해 "그 자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후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업무 방해의 여지도 있다"면서 "원래 윤리위의 경우 협회장이 요청했을 때 열리는 것인데 윤리위 자체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윤리위 의견서를 선관위에 전달하는 것도 집행부가 선거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참고만 하라고 뒤늦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임 후보의 징계 효력 문제와 관련해 "이미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징계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난 사항이며, 임 후보의 등록심사 과정에서도 선관위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이라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선거방해의 여지가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후보 징계 이미 효력 정지" & "본안소송 여전히 진행 중"

이에 대해 김 선관위원장은 퇴장 후 다시 총회에 입장해 "임 후보의 징계효력 정지는 가처분 소송에서의 판단일 뿐 본안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선관위는 여전히 지난해 윤리위의 징계사항이 유효하다고 본다"며 임 후보의 등록무효를 선언하면서 다른 선관위원들과 함께 총회자리에서 최종 퇴장했다.

한경순 총회 의장은 김 위원장의 퇴장 행위에 대해 "선관위장 자리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한 의장이 진행한 총회에서는 선거 속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선관위 해촉과 재구성 관련 문의에서 이현용 직무대행은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소관"임을 분명히 했으며,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 또한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한 의장의 사회로 대의원들 중 자원한 참관인 4인을 두는 것으로 하면서, 제18대 치위협 회장 선거를 속개하는 것을 총 116명의 투표 중 찬성 100명, 반대 16명의 압도적 결과로 통과시켰다. 이후 진행된 회장 선거 투표에서는 총 102명 중 찬성 96명, 반대 6명으로 임춘희 후보가 제18대 치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치위협 제18대 회장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임춘희 후보는 선거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 현실화 ▲회원과 함께 운영하는 협회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협회가 되어 국민의 신뢰받는 치과위생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협회의 공개운영과 회원들과의 쌍방향 소통, 그리고 수직관계가 아닌 시도회와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치위협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2017·2018년도 감사 및 사업, 결산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정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다만 2018년도 예산 및 결산안의 경우 지난해 총회 자료집과 차이가 발견돼 2018년도 결산안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한편 김귀옥 선관위원장은 총회 당일 치과계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2주 안에 입후보를 공고, 후보등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춘희 후보의 회장 선출 이후에도 법적 소송 등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치위협 회장에 당선된 임춘희 후보와 부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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