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태산…구강보건예산 500억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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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태산…구강보건예산 500억 확보부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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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신설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각계 요구 및 정책 제안 ‘봇물’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

구강정책과 신설을 환영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각계 제언이 쏟아졌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주관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 김영만·나승목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한구강보건협회 정문환 회장, 한동헌 학술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김양근 회장, 배은정 공보이사,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임훈택 회장, 안제모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정재연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전남대학교치과대학병원 박홍주 병원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 건강정책과 권준욱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협이 발주한 ‘치과의료 정책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발표는 물론, 치과계 유관단체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발제자들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맞게 전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는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강정책과에서 당장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제안했다.

사업은 갖춰졌다…중요한 건 실행의지 뿐!

정세환 교수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제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나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는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 내놓은 『제1차(2017~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 ▲구강건강 증진 및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 사업과 과제가 담겨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사업과 5가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중장기계획으로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목표를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등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강보건서비스에 관한 구조를 바꾸고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관련성 측면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여러 접근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안전성 및 질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제1차(2017~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 교수가 제안한 4가지 핵심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업 ▲불소이용 사업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가지 과제로 ▲공공부문 조직 및 인력 확대 ▲파트너십 및 협력 강화 ▲관계 법령 정비 ▲재정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구강보건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구강정책과의 사업이 지자체 조직까지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구강질환 관리과’를 신설하고, 유명무실해진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구강정책과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긴 하지만, 사업을 시행할 조직이 갖춰지지 못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구강질환 관리과를 설치해 구강정책과의 사업이 모니터링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게 당장 힘들다면 2006년 생겼다 와해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이라도 복원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 연방정부내 보건부 차관 산하에 구강보건 담당관이 있어 전반의 정책을 담당하고, 질병관리본부격인 CDC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치의학 연구기관인 치과두개안면연구원(NIDCR)을 갖추고 있다. HP2020에서는 2020년까지 주 정부를 포함해 25만 명 이상 관할지역에 공중구강보건 치과전문의를 구강보건담당관으로 두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직체계가 갖춰졌을 때 당장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중장기적 구강보건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먼저 중앙 정부부처 간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보건의료협회 및 교육기관 ▲지방정부 ▲보통 교육기관 ▲지역구강업무 담당 협의체, 치협 ▲치과교육기관 ▲치과관련 기업, 나아가 구강보건을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까지 완성될 거라고 봤다.

또 정 교수는 구강보건과 관련된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구강보건 관련 자치법규 발굴 및 제정」의 유도, ▲1인1개소법 ▲의료광고 금지 및 심의 ▲치과감염관리 기준 보완 등 의료법 및 공공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지자체에서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제 등을 시행해 좋은 성과를 냈고, 50여 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키도 했다”며 “중앙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발굴해 중앙 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갖춰 이러한 사업들이 굳건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의 질과 안정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치과 이용률이 99.9%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개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2021년까지 구강보건예산 500억 확보 캠페인을 제안했다. 주요 예산안 내용으로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초등 1‧4학년 국비 50%) 180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초등‧노인‧장애인‧커뮤니티케어 연계 시범사업) 200억 원 ▲수불사업, 불소양치, 불소치약 및 소금 등 10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중앙‧권역‧지역) 50억 원 ▲구강보건의료정보 조사체계 10억 원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운영 10억 원 ▲구강관리지역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 40억 원 등이다.

정 교수는 “지자체 레벨에서 구강보건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접 기관과 잘 연계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구강정책과, 치과분야의 컨트롤 타워 돼야

신호성 교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는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산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구강정책과가 환자안전, 의료의 질 향상, 의료산업 등 현재 보건복지부내 타 과‧국이 담당하는 업무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및 위해사건으로 접수된 건수가 1만8천여 건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해온 데 반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체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정책과가 추진하는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치과분야는 하나도 없고,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전체 의료기관 1700여 개 중 치과의료기관은 고작 11개에 불과하다”며 “심평원에서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적정성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전체 1700억 원의 예산 중 치과부분에는 100억 원 정도만 할당돼 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활동을 보더라도 현재 207개 근거중심 연구 중 치과는 단 2개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공공부문에서의 의료의 질, 환자 안전 관련 제도는 모두 의과중심으로 돼 있어, 치과부문이 얼마나 소외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 임상진료지침 마련을 위해 구강정책과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치과의료시장 규모가 2018년 1조4천억 원에 달하며,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 20개 중 8개를 치과기자재가 차지하는 등 현황을 짚으면서 “이는 치과분야에 대한 R&D는 고작 2%가 채 안되는 등 열악학 환경에서 자구적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연구개발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성 있게 이를 이끌어 나갈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통해 연구투자개발방식을 바꾸고, 연구 시행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및 직무 재조정을 통해 구강‧치의학 정책관을 신설해 구강정책과 치과산업, 구강건강증진의 역할을 담당케 하고, 구강정책과에서는 의료기관, 자원, 질병, 치의학 산업, 구강건강보험급여 정책 등을 담당케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중석 교수는 ‘미래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강조하는 한편, 4차산업 시대에 걸맞게 환자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양질의 치과의사 훈련을 위한 임상실습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국가 구강검진 제도에 파노라마 도입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대책 ▲치과의료 질 관리 ▲치과의료산업 지원 ▲치과 분야 R&D 증액 등을 건의키도 했다.

유관단체, 직역별 요구 쏟아져…

또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치위협‧치기협‧치산협 등 유관단체의 제언이 이어졌다.

치위협 정재연 부회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의무시행 및 제도개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관련 전담 인력 배치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강보건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치과분야에 특화된 보조인력 양성 및 법제화 ▲치과종사인력의 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 치기협 배은정 공보이사는 치과기공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증서제도를 도입해, 글로벌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 국내 우수 기술력에 대한 국가적 홍보,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평가 및 중개를 지원해야 한다”며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이고 경제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면허자의 해외 치과기공물 제작행위 단절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치산협 안제모 부회장은 ▲치과의료기기산업의 독립성 인정 ▲표준통과예정보고시스템(EDI), 생산 및 수출실적 통계 연구자료 활용 ▲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의 설립 추진 ▲치과산업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치과계 4개 유관기관과 협력 통한 국제학술대회(치협) 및 국제 치과의료기기산업전시 박람회(치산협) 개최 등을 요구했다.

권준욱 국장(오른쪽)

구강정책과, 위원회 꾸려 정책 만들 것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은 발제자 및 패널들의 발표를 되풀이하면서 각 사안별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3월 말, 4월 초 경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권 국장은 치과계에 사업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그는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및 제정하고.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재원 과장도 “구강정책과가 구강보건 정책에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자원과 조직이 커나갈 수 있는 지 여부는 유관단체의 협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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