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은 왜 쉽게 시행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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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은 왜 쉽게 시행하지 못하는가?”
  • 건치신문
  • 승인 2019.0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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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치위생학과 토론회④]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의 '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사회치위생 분야의 옹호자 역할실습'이 진행됐다.

이 수업의 핵심은 '치과계 현안문제 이슈화'다.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치위생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들이 토론할 주제를 직접 정해 모두 5개의 주제를, 한 주제 당 2개의 조가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사회치위생학' 수업 결과를 기사 형태로 총 5회에 걸쳐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기사는 모두 김소은‧손주연‧윤하영‧황규호 학생이 함께 작성했다.

네 번째로는 지난해 11월 28일 진행된 7‧8조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토론회를 취재한 내용을 싣는다.

- 편집자 주

구강공중보건사업의 의의

공중보건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불평등 없이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즉 저소득층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당장의 생계문제로 인해 의료 해택을 받기 어려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중보건사업은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 해 치과 의료비 규모가 10조를 넘어 섰는데 복지부 내 구강예방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도 없는 것(구강보건전담부서는 지난 15일 부활했다- 편집자 주)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충치가 더 많으며, 어려운 사람일수록 찬성의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치과의료계 종사자들은 구강예방사업의 전담 부서 확립과 사업의 확대에 힘을 써야 하는 최전방에 서있는 책임을 지닌 사람들 중 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녀야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또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 중 하나인데, 충치로 인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중단 할 수 없다는 입장과 여러 가지 이유로 불소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왜 쉽게 시행하지 못하는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쟁점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등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나아가 이 사업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업인가라는 가치판단의 문제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느 쪽 의견이든 국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하지만 수돗물 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에서 올해 1월에 구성돼 8월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도 ‘불소가 발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은 많으나 결정적 결론을 내릴 만한 자료나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수돗물 불소화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골절의 증가, 신경독성, 선천성기형, 생식계 장애, 과민반응 유발, 청력에 대한 영향, 유아돌연사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연구결과로 보기 어렵다’ 등 찬성 측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반대 측의 의견 또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상관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발암성의 증거가 없다는 것과 발암성이 없다는 차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도마 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난해 11월 28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에서 치위생학과 3학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찬반’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를 주기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0.8ppm 정도로 조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불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논쟁은 불소의 치아우식 예방효과보다 불소에 의한 건강위해가 쟁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토론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방안으로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 7조는 수불사업의 찬성과 확대를 주장했고, 8조는 수불사업 시행의 반대와 다른 구강증진 사업의 시행을 주장했다.

7조는 ‘수불사업 찬성’을 주제로 강세인 학생이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수불사업을 찬성하며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수불사업의 현황으로 불소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반발하는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연구결과를 볼 때 골절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불소와 암은 관계가 없다는 연구를 들며 반박했다. 해결방안으로 수불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대중매체로 홍보해 인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폈다.

김혜욱 학생은 “불소양치 사업 등도 있는데 굳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제기했고, 7조의 강지선 학생은 “12시간씩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불소도포를 받으러 치과에 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일상에서 효과가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박수연 학생은 “부모입장에서 불소가 몸에 쌓이는 것이 불안한 것인데 불소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시했고, 7조의 염보람 학생은 “미국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수불사업을 시행했고,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해롭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8조의 발표가 시작됐다. 불소사용을 사회치위생학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 그들은 수불사업의 현황을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현재 수불사업 시행 지역의 시민들이 수불사업을 결사반대하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하는 청원 글을 게시했던 일 등을 근거로 내세워 시민들이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수불사업 검색 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뜬다는 것과 실제로 개인의 선택권이 중요시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점차적으로 수불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현황을 제시했다.

따라서 그들은 홍보의 부족과 요구조사 미실시 등 현재 수불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수불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다른 구강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불사업의 위험성, 개인 선택권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불평등 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치아 불소도포 사업의 실제 실행 사례, 그 효과에 대한 기사와 스위스의 불소배합 소금사업 기사를 예시로 들어 수불사업을 대체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8조 발표 내용에 대해 먼저 이재은 학우가 시민대표로 “발표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불소가 독극물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 대안 책으로 개인의 불소도포 등의 대책을 냈는데 같은 맥락으로 개인의 불소도포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8조 안소은 학생은 “수돗물이나 식수 같은 경우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많이 노출돼 있으나 개인 불소 처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 사업이다. 개인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임세이 학생이 “시민들이 불소가 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불사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불소가 실제로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이재은 학생의 질문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질문했고, 이에 안소은 학생은 “수불사업으로 인해 골육종이나 갑상선기능저하나 ADHD와 같은 질병이 생겼다는 논문이 있었고, 의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소가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청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상태에서 수불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면 더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또한 수불사업은 식용수의 불소 농도 불규칙을 일으켜 유해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믿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는 좋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에서의 발표에서는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해성이 있다는 논문과 공식 발표사이에서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청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조의 발제는 불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었고, 수불사업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수치화된 근거를 들어 뒷받침 했다는 점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8조의 반론에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을 여러 뉴스기사 등을 통해 보여주었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수불사업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잘 제시해 청중들의 의견을 확고하게 했다. 그러나 불소가 유해하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고,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만으로 사업을 중단시키기보다 수불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불 사업의 미래

수불사업은 과학적인 지식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치아건강 증진, 잠재적 위험부담, 개인의 선택 자유 등의 상반된 가치 사이에 일종의 사회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다. 따라서 수불사업의 최종적 수혜자이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수불사업의 이점과 잠재적인 위해도가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 정리돼서 그 내용이 일반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고, 주민들이나 그 대표기관이 수불사업과 관련된 제반 논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 그 지역의 수불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다.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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