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7] 부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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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7] 부채의 관리
  • 송철수
  • 승인 2003.10.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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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영과 관련해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첫째 병원 경영과의 직접 관련성, 둘째 적격증빙의 수취 및 보관, 셋째 사회통념상 인정여부이다. 그 외에 이자비용을 계상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타이밍이라고 전술한 바 있다.

이자비용은 병원의 경영과 직접 관련하여 일으킨 차입금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차입금이 병원의 경영과 직접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자금을 사용한 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금의 용처를 병원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먼저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이체함으로써 자금의 용처를 병원으로 주장하기 쉽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자금 등 병원 외에 자금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기타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병원운영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부채의 원금은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할 것인가? 우선 3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무제표 상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 투자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병원과 관련된 부채는 재무제표가 상호 연동되게 관리해야 옳을 것이다. 이자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상에 차입금의 감소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감소해야 옳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사업(병원)소득 외에 다른 수입(상속·증여, 양도소득 등의 수입)이 없는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해서 부채를 상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부채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투자 관리적인 측면이다. 무차입 경영을 주장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물론 외부자금의 차입 없이 병원을 경영하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자산 건전성은 향상되겠지만 투자시기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마인드와 방법이 있다면 부채 상환을 유보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재고해 볼만하다.

세 번째로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이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는 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대한 탈루 여부와 연관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금출처조사는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 10년 이내의 재산취득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표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보유 물건이 3건 이상이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확률이 약 68%라고 한다.

아파트 등을 취득하면 중도금 등 상당부분을 차입금으로 소명하게 되는데, 그 차입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전산에 기록을 남기고 업무여건이 되는 때에 부채의 감소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2년 이내에 재확인 작업을 하는데 이때 부채가 감소하면 부채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확인을 재차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부채로 하였다면 그 부채는 일정한 상환목표를 가지고 관리돼야 차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음에도 차입을 하고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부채 상환을 유보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상속·증여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송철수(세무 컨설탄트, 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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