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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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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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건정심서 의결·내년 1월부터 실시…6개월 후 효과성 평가 통해 적용 연령 확대 검토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공 =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2%가 충치치료를 위해 급여가 적용되는 아말감보다는 비급여지만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대상은 충치치료에 한정해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는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8~9만원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심각한 치아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 해, 필요할 경우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연령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추나요법 '급여화'·환자 안전관리 수가 강화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3월부터 한방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키로 했으며, 2차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개편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단계 점수를 적용하고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및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상시적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추가 신설을 통한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 지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 수가 마련 ▲연하곤란 환자에 대한 가루약 조제 가산 신설 ▲요양병원 내 감염환자 격리실 운영 지원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원환자의 안전 향상 및 치료효과 개선을 위한 신속대응 시스템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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