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연마제 함량 따른 ‘마모도’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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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연마제 함량 따른 ‘마모도’ 표기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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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표준제조고시에 치약 불소함유량 1500ppm 이하로 일치 시킬 것" 주문도
국내 시판 일부 치약의 상아질 마모도 비교 (출처 = 신동근 의원 공식 홈페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치약에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를 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개개인의 치아 및 잇몸 상태에 맞지 않는 칫솔질 습관과 칫솔모 강모에 맞지 않는 연마제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받은 급여 환자가 2015년 109만6,140명에서 2017년 121만9,360명으로 11%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를 제외한 치경부마모증의 총 진료비는 2015년 851억600만원에서 2017년 987억5,500만원으로 약 100억원 가까이 상승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치경부마모증 질환의 발생원인이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과 밀접함에도,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신 의원은 치과대학 교과서인 『현대예방치학, 구강관리용품론』에서 Radioactive dentin abrasion methods(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 RDA)를 이용해 영국표준연구소 기준세치제의 마모도 100을 기준으로, 마모도가 천차만별인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수치를 제시하며 치약에 마도도 표기 의무화를 식약처에 강력 주문했다.

마모도가 표시된 스위스 및 독일 치약 예시(출처 = 신동근 의원 공식 홈페이지)

신 의원은 “평균 치면세균막 지수가 높거나 일 평균 칫솔질 회수가 1회 미만인 사람은 마모도가 강한 제품을, 보통의 경우엔 중간 마모도 제품을, 과민성 치질이거나 치주질환, 치경부마모증의 경우 약한 마모도 제품을 써야 한다”며 “치약에 마모도를 표시하지 않으니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맞는 치약을 추천할 수도, 환자가 선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령자 일수록 치경부마모증에 걸리기 쉬운데, 잘못된 치약으로 이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일, 스위스의 경우 RDA라고 치약 포장에 마도모를 표시하고 있다. 적어도 성인용과 아동용 치약을 구분하듯이 표시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업체, 치과의사협회, 전문가 등과 마도모 표기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도 모르는 치약 불소함유량 고시기준?

또 신동근 의원은 치약의 불소 함량 기준과 관련된 허가고시와 표준제조고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4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EU, 호주 등에서 치약 불소성분 함량을 1500ppm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식약처는 지난해 6월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000ppm 이상 치약을 사용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이처럼 2014년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에는 치약에 불소함량을 1500ppm 이하로 한다고 고시돼 있으나,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에는 여전히 1000ppm이하로 고시돼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수불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약의 불소함유량은 중요한 문제”라며 “충치 예방을 이유로 미국, 네덜란드, 싱가폴, 독일, 호주 등은 불소배합 한도를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한 후 평균 1350ppm ~ 1450ppm 치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제품은 거의 다 1000ppm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 질의했으나 1000ppm 이상에 대한 안전성 평가 사례가 없다고만 답변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지난 7월 식약처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일방적으로 아말감 사용 제한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며 “신 의원의 지적을 듣고 치약 관련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외국사례에 비춰서 개정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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