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대 집행부 처벌·APDC 특별회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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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집행부 처벌·APDC 특별회계 부결
  • 안은선·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5.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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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내년 총회 대구지부서 개최…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협회 사실상 ‘무력’ 인정
대의원의 표결에 의해 APDC 특별회계 편성 안건이 부결됐다.

일반의안 심의가 이어졌으며, 예의성 부의장의 진행에 따라 의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키로 했다.

직선제 및 재선거 등 ‘정관 전면 개정’을 골자로 한 제2호, 13호, 14호 안건은 찬반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36표(91.9%)로 통과됐다.

‘협회와 지부간 소통강화’를 골자로 한 제4호·5호·6호·53호 안건은 촉구안으로 상정·가결됐다. 또 2019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내년 4월 대구지부에서 주관키로 하는 안도 통과됐다.

제3호 ‘적립금 회계 5억 원 법무비용 별도 회계 이관의 건’에 대해 부산지부 전상원 대의원은 “협회장 역할과 회원의 소중한 회비는 합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적지 않은 액수인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의안설명을 요청했다.

김민겸 재무이사가 나와 “총 5억원을 일시에 쓰겠다는 게 아니라,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쓴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별도회계로 적립해 꼭 필요한 일에 쓰겠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찬성 79표(52.7%)로 통과됐다.

협회 긴급안건으로 ‘직무정지 기간 동안 회무 효력 인정 건’과 ‘김철수 집행부 기수를 제30대로 확인하는 건’이 상정됐으며, 안건채택을 위한 표결에 부쳐져 148명 중 143명(96.6%) 찬성으로 채택·통과됐다.

APDC 특별회계 편성 ‘부결’

또 지난 11일 2019년 APDC(아태총회)를 우리나라 개최가 결정된 데에 따라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긴급안건이 올라왔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APDC 유치에 성공했는데, 이에 따른 리더십 구축과 국제종합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운영기금특별회계에서, 준비금 5억 원을 차입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치협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수 협회장은 “SIDEX 등 지부 학술대회와 겹칠 경우도 있고, 협회는 서울지부와 공동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SIDEX에 맞춰 5월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외 지부에서 공동개최를 원하면 고려할 생각, 개별 개최를 원하면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안건채택을 위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찬성 109표(76.8%) 반대 31표(21.8%)로 채택됐다. 이어 가결을 위한 표결에서는 찬성 96표(66.2%) 반대 33.8표(%)로 대의원 2/3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과반 대의원, 최남섭 집행부에 “책임 안 물을 것”

제30대 협회장단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관위 책임을 묻자는 제7호 안건이 상정됐다.

부산지부 차상조 대의원이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지부 차상조 대의원은 의안설명에 나서 “핵심은 지난 2월 5일 임시이사회에서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며 “그 경과가 궁금하며 진행이 안됐다면 대의원 결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지부 전형식 대의원도 “선거무효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사태로 인한 비용 낭비 등 관련 보고서도 없고 김철수 집행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열심히 한다고 하면 힘을 실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지를 표했다.

이에 경남지부 황상윤 대의원은 “전임 최남섭 집행부 임원이 현 집행부에 7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도 같이 처벌 대상”이라며 “협회장이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 털고 가자”고 반대의견을 표했다.

이는 표결에 부쳐졌으며, 처벌 원하는 대의원은 52명(38.8%), 처벌은 과하다는 대의원은 76명(56.7%), 기권은 6명(4.1%)로 부결됐다.

이외에도 경남지부에서는 ‘협회 법무법인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협회, 통치 경과조치 헌소 ‘강력 대응 사실상 불가’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이 사실상 협회차원에서의 헌소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규정’에 대해 협회가 강력히 대응하라는 촉구안이 제32호 의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이 나와 “사실상 협회가 헌법소원 반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건 불가능 한데, 이미 헌재에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의 당사자는 복지부며, 우리는 제2 당사자일 뿐이다. 보존학회 등에서 이 헌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협회 강력 대응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걸 동원해 헌소 취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보존학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최대한 인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일 인용되면 치협이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촉구안으로 ▲대의원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경북) ▲장기미납 대처 위해 면허신고제와 연계 처리(인천) ▲치과보조인력 확충 등 구인난 해결의 건(강원·서울·경기·광주) ▲간호조무사 국시 치과관련 문항 확대(서울) ▲진료실 내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 관련 법 강화(충북) ▲전문가 평가단 시범 사업 예산 지원 요청(부산) ▲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서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광주) ▲치과병원 설립 기준 강화(제주) ▲외국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공직) ▲치과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비용 인하(경북·인천·서울)등이 잇따라 통과됐다.

또 촉구안으로 통과된 안건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서울) ▲레진충전물 비급여 유지 요청(서울) ▲현대해상 치과의사배상책임 보험에 관한 건(광주·서울) ▲무분별한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치과 척결 대책 방안 마련(서울) ▲치과 종사 인력의 종류, 업무범위, 수급대책에 대한 치협 정책 연구소의 연구(부산) 등 이다..

건의안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구인난 해결(인천) ▲해외인력시장 개방 임박 연구(서울)이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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