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협회장비 ‘수정’·지정기부금단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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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협회장비 ‘수정’·지정기부금단체 ‘부결’
  • 안은선·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5.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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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이사 증원 정관개정안 통과…직선제 결선투표 삭제 ‘부결’
예산안 심의와 정관 개정안 표결이 진행됐다.

예산안 심의와 정관개정 가결을 위한 총회가 이어졌다.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재석대의원 152명으로 성원됐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작년보다 2.5% 감소된 약 5,521,138,634원의 수입·지출안이 통과됐다. 예산이 증가된 회계분야는, 정책연구원, 임원인건비, 임원여비, 회의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지원비이며, 삭감된 분야는 공약실천특별사업이다.

경남지부 이승우 대의원이 상근협회장 인건비가 지난 2017년 3천6백만원에서 올해 1억5천여 만원으로 증대된 이유를 묻자, 안민호 부회장은“당초 협회장 공약에 따라 급여를 전액 공약실천특별사업에 인건비를 쓰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회장단이 궐위된 상태로, 재신임 여부도 불투명해 그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된거라 상근협회장 급여를 산정키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 부회장은 “재신임 됐으니, 수정 예산안을 수립해 감사단, 의장단, 예결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항목 변경 동의재청을 거쳐 통과됐다.

이어 부산지부 이창우 대의원은 “예산안에 작년에 법인화된 치의학회에 7천7백만원의 재정 지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의하자, 이종호 부회장은 “법인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재정적 독립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재도 치협 학술국 직원 3인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창우 대의원은 “그렇다면 법인화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하고 되묻자, 이종호 부회장은 “법인체 전환 당시엔 정부가 독립 법인체에만 연구과제를 주다보니 이를 위해 했지만, 막상 법인체가 된 시점에서는 NECA 등 부속단체, 정책단위에서 공개수주하게 돼 형편이 달라졌다.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시적으로 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연수실무교육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질문에 안민호 부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을 위해 수강료를 징수할 때 얼마나 많은 회원이 지원할지 몰라 최처지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받았다”면서도 “예산 집행 후 잉여금은 회비 납부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이 안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부금영수증 단체 지정안 …우려 속 부결

이어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협회가 상정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안건이 다뤄졌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회를 유지할 때 협회 정관을 준용하는데, 만약 협회가 기부금 지정단체가 되면 모르지만 정관 설정 후 기부금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충북지부 전임회장이 여러단체에서 기부금을 받고 회계처리를 했는데, 이를 공정위에서 리베이트로 처리했다”며 “지부는 소속회원 회비에 준해 10%~15%의 과징금을 받는데,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협회 예산안으로 보면 과징금이 4~5억이 되니 고려해 달라. 또 이렇게 되면 지부, 분회도 기부금 지정단체가 되는건가”라고 질의했다.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기부금은 치의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이 절실한 부분”이라며 “회비 중 일부분에 롯데자일리톨에서 위탁사업을 받은 재정밖에 없지만, 타 직능단체의 경우 사회공헌기금이란 이름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받고,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업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협회가 기부금 지정 단체가 돼도 지부와 분회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행히 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만규 대의원은 “공정위에서 의협이나 약협에 주목하는 것은 리베이트 여부다”라며 “취지는 좋지만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부산지부 이창우 대의원도 “이 안이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더 크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읍소했다.

찬반표결 결과, 찬성이 86표(55.5%) 반대가 63표(40.6%)로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됐다.

기존 이사진을 19인에서 22명으로 증원하는 안건에 대해, 조성욱 법제이사가 안건설명에 나섰다. 그는 “특히 업무가 과도한 홍보와 법제 이사를 증원해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 했으면 한다”며 “의협, 한의협의 경우 법제와 홍보 이사는 각 2인으로 운영된다”며 “해외인력관리 등 APDC 총회 유치로 인한 국제파트 업무증가가 예상돼 대외협력이사 1명, 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이사 1명과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무장치과 대응을 위해 법제이사 1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결결과 찬성이 122표(79.2%) 반대가 28표(18.2%)로 통과됐다.

'재선거 관련 당선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안건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협회가 상정한 ‘재선거 관련 당선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의안설명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이 141표(94.0%) 반대가 7표(4.7%)로 통과됐다.

‘군무위원회’를 ‘공공·군무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임무추가의 건은 찬반투표에 부쳐졌다. 찬성이 134표(88.2%) 반대가 16표(10.5%)로 통과됐다.

울산지부 대의원은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차이도 없고, 치과의사의 공공기관 진출, 공공기관 치과의사 권익 신장 및 지원이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며 반대를 표했다.

권태훈 군무이사.

이에 권태훈 군무이사가 의안설명에 나서 “젊은 치의들이 공공으로 진출이 늘어났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 보건소 취업 경쟁률이 평균 6:1이었고, 환경 또한 열악했다”며 “젊은 치의의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진출 확대를 위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협회장단 선출에 있어 현행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안이 충남지부에서 상정됐다.

의안설명에 나선 충남지부 대의원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안됐다고 재선거 하는 전문가 집단이 없다”며 “이번 재선거를 치루면서도 회원의 회비가 결선투표를 통해 낭비되는 걸 봤기에 이를 개선코자 올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선제 정관개정위원장을 역임한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개정안 마련 당시, 타 직능단체에서 30%대 당선자가 나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자 결선투표를 넣은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으며, 공직지부 대의원은 “결선투표를 할 경우 2등과 3등이 야합하는 일이 총장선거에서 비일비재 하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은 “치협은 이익단체인만큼 메니페스토 제도를 실시해, 공약이 이행안되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며 “사실 오늘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내용을 선관위가 낼 줄 알았는데 없어서 유감이지만, 내년까지 이 안을 유예해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건의키도 했다.

충남지부 대의원은 “유효투표가 10%밖에 안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므로 찬성”이라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이 93표(60.4%) 반대가 54표(35.1%)로 부결됐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의 건(협회) ▲임원, 의장·부의장 선출을 ‘배수공천’에서 ‘공천’으로 변경하는 안건(대구지부)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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