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결과 따라 정관 재정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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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결과 따라 정관 재정립’ 눈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5.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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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차 대총에 정관개정안 8건‧일반의안 67건 심의예정…최남섭 전임 집행부 책임 추궁‧보조인력난 해결 촉구 등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무효소송 결과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건과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수가 조정, 보조인력 해결 등의 안건이 다수 다뤄질 전망이다.

각 시도지부가 대의원총회를 거쳐 상정한 안건은 정관개정안이 8건, 일반의안이 67건에 달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전임 최남섭 집행부의 부실선거관리, 회원들의 선거무효소송과 그 결과에 따른 협회장단 재선거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20여 일 늦어졌으나, 소송 결과의 요지가 정관의 ‘임의해석’을 경계하는 것인 만큼 정관과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관개정안과 일반안건이 다수 상정돼 이목을 끈다.

선거무효소송 결과…정관 빈틈 최소화 촉구

먼저 정관개정안에서는 선거무효소송 결과를 의식한 듯 임원선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안건이 주를 이뤘다. 그 내용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한다(협회) ▲재선거 및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협회) ▲선출직 회장단 선출은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로 하고 결선투표는 생략한다 (충남지부) 등이다.

일반의안에서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안건이 잇따랐다. 부산지부에서는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전임 집행부 및 선관위 책임을 대의원 의견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안과 선거관리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선관위 선출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부산지부는 “초유의 선거무효 사태로 불가피하게 행정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인 해 당선자와 회원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지만, 책임 있는 최남섭 전임 집행부는 어떤 입장표명도 사과도 없다”며 “관련 책임자들은 전 회원에 사과하고 대의원 의견에 따라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지부와 강원지부 경남지부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법률 자문가를 참여시켜 법적 하자를 줄이자는 안건을 올렸다.

경기지부 제안설명에 따르면 회장단 선출이 직선제로 변화됐지만 실질적 규정이 미흡해 직선제에 맞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개정을 요청한다는 것.

아울러 협회는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와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 등을 상정했으며, 경북지부에서는 ▲대의원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 개수 지부별 제한 등을 상정했다.

또 협회는 사회공헌사업이 더딘 이유를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불가’에서 찾고,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회를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안을 올렸으며, 각 분야별 회무 효율화를 위해 ’현 19명의 이사를 22인으로 증원‘, 또 김철수 당선자의 공약인 치과의사들의 공공부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군무위원회‘를 ’공공‧군무위원회‘로 개칭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 2017년 5월 16일자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치의학회가 분과학회 인준 범위 확대와 그에 걸맞는 학술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학회장을 학술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서 ‘대한치의학회 정관에 의해 추천된 학회장으로 구성된다’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경기지부에서는 협회 법제 부회장의 반상근 및 법제이사 2인 충원, 협회에서도 이사 3인 충원에 관한 정관개정안을 올렸다.

보조인력난‧문재인케어 대응안 촉구

개원 환경 개선에 관한 안건으로는 여전히 ‘보조인력난 해소’가 최대 화두다.

강원‧서울‧경기‧광주‧인천지부에서는 ‘치과보조인력 확충 방안 마련’의 건을 상정했으며, ▲치과조무인력 특성화고 취업알선 강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확대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재취업 연계 ▲진료 보조인력 역할 재정립 ▲대학의 치위생(학)과 신설시 3년제로 제한 ▲치과조무사 양성 학원 설립 등 구제적이고 종합적인 보조인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인천지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원책을 요구했으며, 경기지부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합해야 한다는 안건을, 서울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 국사시험에 치과관련 문항을 확대해야 한다는 안건을 내놓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화 항목 확대에 대한 상반된 안건도 등장했다.

서울지부는 완전무치악 환자에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반면,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레진충전물 비급여 유지, 나이타이파일 수가 보존 등을 촉구했다.

제주지부에서는 완전무치악 환자에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 확대를 촉구했으며, 인천지부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더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지부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보험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부에서는 ‘현대해상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 기본료 인상에 관한 해결책 촉구안을 비롯해 ‘민간 치아보험회사에 서류제출 행정 절차 간소화’, ‘무적회원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제한’, ‘치과의사 배생책임보험 복수 선정 요구’, 경북‧인천‧서울지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전 등록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등록 면허세 완화 등을 촉구하는 안을 올렸다.

전문의제‧인력 공급‧미납회원 제재 등 안건 잇따라

총회 안건에는 치과의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진료권 확보를 위한 내용도 눈에 띄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규정 시행과 더불어 각 직역별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지부에서는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강력한 협회 대응을 주문했다. 광주지부에서는 경력자에 대한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완화를 주장했다.

공직지부에서는 ‘해외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 촉구안을, 서울지부에서는 ‘전문의시험 관련 미납회비 수납 사용처 공개’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제주지부에서는 ‘치과병원 설립 기준 강화안’을, 광주지부에서는 ‘’치과의료기관 종별 의뢰‧회송체계 확립‘을 촉구했으며, 부산에서는 자율징계권 획득을 위한 첫 단계인 ’전문가 평가단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 요청안‘을 올렸다.

또 인천지부에서는 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면허신고제와 연계해 처리 하는 안’을, 전남지부는 ‘미등록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용 차등 부과’, ‘미등록 회원의 협회 산하 분과학회 입회 불허’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따른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건도 줄을 이었다. 경북‧경기‧인천지부가 ‘치과대학 정원 감축 방안 마련’ 안건을 상정했다.

서울지부에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맞닥뜨릴 ‘해외인력시장 공유’에 대비해 이와 관련해 해외인력 도입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부산지부에서도 치과종사 인력의 종류, 업무범위, 수급대책 마련을 위해 협회 정책연구원에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것을 안건으로 올렸다.

올 9월로 부활 예정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따른 과대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 방지에 대한 안건도 줄을 이었다.

경남지부에서는 ‘단순 의료광고의 경우 지부 및 분회에서 사전심의가 가능토록’ 하는 안건을, 광주지부에서는 ‘의료광고에 특정 비급여 수가 표방 금지’, 서울지부에서는 ‘무분별한 온라인 및 모바일 의료광고 치과 척결 대책 마련’. ‘치과전문지에 윤리적 문제 소지 있는 광고 게재 자제’, ‘노쇼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이 상정됐다.

이외에도 서울‧경기지부에서는 지부와 협회간의 소통 강화와 치과 현안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회원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부산지부에서는 ‘지부 질의 공문에 대한 협회 회신 기간 설정’ 등을 상정했다.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차트보관기간 10년으로 확대(인천)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서울)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협회) ▲협회 공로상 상금 재검토(경북) ▲폐기물처리 비용의 일방적인 인상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인천) ▲기자재 응급 콜센터 설립과 교육 및 매뉴얼(경기) 등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67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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