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횡령사건 대책위‧입회비 인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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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횡령사건 대책위‧입회비 인하 의결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3.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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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수 축소‧선출직 부회장 2인제도 안건은 부결…전성현 신임감사 선출
경기지부가 지난 24일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24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임 사무국장 횡령사건 처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입회비 인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151명 중 7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17년 회무‧결산‧감사보고와 함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칙개정안, 일반 의안이 각각 심의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현 감사인 최형수, 박해준 감사가 각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전임 사무국장 횡령사건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며 장시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개의 감사보고서가 보고된 뒤 송대성 의장이 “감사보고서가 두 개지만 재무 및 회무 부분에선 거의 일치한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횡령 부분은 대책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며, 대의원들이 동의해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선 송대성 의원이 횡령사건 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재석 대의원 76명 중 64명이 찬성하며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또한 ▲지부 입회비 기존 50만원->20만원으로 인하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 시 평균 회비 납부율을 상회하는 분회에 우선 배정 ▲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위한 외주용역 및 자문 요청 등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어 ▲대의원총회 참석률 저조로 현행 151명에서 120명으로 대의원 수를 축소하자는 회칙개정안 ▲선출직 부회장 2인제도 및 회장 사퇴나 유고시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이 순번대로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외 횡령사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6개 지부 안건은 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형태로 가결됐으며, 일부 지회가 상정한 전‧현직 감사 윤리위원회 회부의 건은 철회됐다.

신임 감사로는 성남분회 전성현 회원이 선출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한편, 2부 총회 전에 개최된 개회식에선 치협 나승목 부회장, 경기도 보건정책과 류영철 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오스템임플란트와 함께하는 경기치과인상 등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총회는 그 어느때보다 어렵고 힘든 총회가 되겠지만 ‘지주반정’이라는 말처럼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기둥처럼 버틴다면 경기지부가 곧 제자리로 돌아가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총회를 통해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치과계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경기지부의 발전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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