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치, 복지·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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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치, 복지·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해
  • 신수경 기자
  • 승인 2018.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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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구분 개원의·봉직의·휴직회원으로 변경 결의…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후속 처리방안은 재상정키로
대전지부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해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 이하 대전지부)가 복지기금과 의료정책개발기금의 폐지를 결정했다. 

대전지부는 지난 16일 신협중앙회 2층 대강당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대의원 65명 중 참석 53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복지기금 폐지안 ▲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안 ▲각 기금 폐지 시 후속 처리 집행부 위임의 안 ▲사무국 환경개선을 위한 회관기금 사용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한창규 부회장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는 ‘신입회원 입회 시 제 부담금 납부의 재고의 건’을 위임 받아 기금·회관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등과 복지기금, 의료정책개발기금, 회관기금의 존폐여부를 논의해왔다”며 “신입회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지기금과 의료정책개발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기금 폐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누적된 복지 기금의 분배 방식이나 처리 방안이 보다 구체적일 것과 절차상의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돼야한다며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구체적인 안건으로 재상정할 것 등의 의견들을 제출했다. 

결국 해당 의안들에 대해 각각 찬반 표결이 진행돼 복지기금·의료정책개발기금의 폐지, 의료정책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집행부 위임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전지부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해

반면 ‘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조치 방안 집행부 위임의 안’은 제적 대의원 총 45명중 찬성 13명에 그쳐 부결됐으며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준비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든 지부가 회원의 구분을 통일하기로 한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회칙개정안이 상정돼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에서 ▲개원의 ▲봉직의 ▲휴직회원으로의 변경이 승인됐다. 

대의원들은 회칙개정안은 일단 통과시켰으나 불분명한 자구의 수정과 ‘명예회원’의 삭제는 재고해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재상정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2017년 회무·결산·감사보고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이견 없이 승인됐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을 비롯해 유성구 이상민 국회의원, 유성구 김동섭 시의원,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장상, 치협 표창패, 감사패 등의 시상이 진행됐다. 

조수영 회장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소 운영, 장애인 보철사업, 구강보건의 날, 회원 방문 사업 등 지난 1년간의 회무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대의원과 회원들의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회원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회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시상에서 치협 표창패에는 엠치과의원 허익강 원장이, 대전광역시장상에는 곽치과의원 곽창환 원장과 한빛치과의원 유성권 원장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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