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집행부 10개월 부정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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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10개월 부정해선 안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7 17: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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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에 유감 표명 및 본안소송 대비 의지 피력…“직무대행 직무만 정지‧남은 임원 직무 수행 유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지난 2일 원고 측 승소로 판결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해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은 “소송단이 집행부 회무를 무력화하기 위해 본안소송 준비를 하고자 급히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직무가 정지됐다”며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정한 이사회결의 또한 정지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해 치협 측 법률대리인이 법무법인 로고스는 재판부가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스 측은 “이사 임명은 대의원총회 결의에 기초한다는 것이 정관의 기본정신인데, 법원은 이사임명의 위임근거를 협회장 선거에 있다며 총회 권위를 간과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법원이 제시한 판례는 대의원총회 결의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만 준용될 수 있는 것인데 잘못 원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로고스 측은 “일각에서는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현 집행부가 소멸된 것처럼 암시적 주장을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 마경화’의 직무집행 정지만 언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나머지 임원들도 동시에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없고, 남은 임원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여부는 정관 등 규정이나 임총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치협 관계자는 “직무대행 선출과 임기 결정에 대해 소송단의 원안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겨야 할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이 인용됨으로써 회원들에게 집행부에 대한 큰 실망감을 안겨줘 송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판부 결정은 가처분 사건 특성상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치협 정관 및 판례 분석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키도 했다.

특히 치협 측은 가처분 판결이 본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다른 치협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님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대의원 총회가 결의한 정관의 취지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관에 대의원총회 임원선출권을 명시한 이유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협회 회무 집행 유지의 뜻이 담겨있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해서 이사회까지 부정된다면 지난 10개월 동안의 이사회 회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과계는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그는 “아울러 그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난 10개월 간의 이사회 결의나 집행 사안 모두가 무효라 주장하는 일부 사견들에 회원들이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임총이 소집됐으므로 집행부는 임총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혼란이 조속히 수습되고 회무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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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3-08 11:46:57
그런데 "치협"이 누구지? 치협 업무의 최종결제권자인 회장이 공석인데 ?

회원 2018-03-08 09:45:11
무효가 된 이사나 부회장들이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이를 어길 시 매일 부담해야 한다. 홍보이사는 3월7일자로 직함을 사용하여 보도자료를 공개하였으므로 일단 이행명령 위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치의 2018-03-08 09:28:05
법원에서 이미 무효라고 선고내렸음.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치협이 사법부와 맞짱 뜨자는 것인지?

성난 회원 2018-03-07 22:31:20
집행부 진짜 미친거 아닌가?
그래 행여 새 회장이 뽑혀도 느그들 집행부는 끝까지 임기 다 해먹어라...
한글로 된 글도 못읽는 바보들인가?
판사가 느그들은 무효라잖어....ㅠㅠ
뭐.. 이겨야 할 소송에서 져서 미안하다고. 이게 사과여 장난이여?
에라이....느그들이 천년만년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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