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선출 치협 임총 '3월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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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선출 치협 임총 '3월 11일' 개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3.06 10: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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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무대행 및 임원선출…선관위 구성·재선거 당선자 임기 등 규정개정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결국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는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비롯해 재선거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협회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 및 제38조(총회개최 토고)에 의거해 임시총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연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임총에서는 ▲협회장 직무대행 및 협회 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등 4가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종환 의장은 “선거무효, 직무대행 선출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임총을 개최하게 됐다”며 “임총을 통해 꾸려질 임시집행부를 통해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치협 정관과 규정에 맞게 공정한 선거를 신속히 치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뒤늦게 임총 개최를 결의하게 된 까닭을 묻자 김 의장은 “임총을 열자는 소송단과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 의장단은 그간 임총 개최의 권한과 명분도 없었다”면서도 “선거무효소송, 직무대행 가처분 신청인용 등 최악의 상황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의장단과 대의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소수 회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임총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부장들이나 관련 회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임총에서 회원 뜻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이번 임총은 지난 2일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치협) 패소 판결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로써 오는 6일 마감이었던 재선거 후보 등록 등 현재 진행 중인 재선거 일정이 일단 보류됐다.

한편, 치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가처분 소송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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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2018-03-07 10:18:40
법원은 "전임회장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를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 및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 각 결의도 모두 무효” 라고 판시.

시민 2018-03-06 09:49:02
멍청한 치과의사들보다는 사리판단이 뛰어난 판사님을 협회장으로 모시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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