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가처분' 3월 2일 추가 서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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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가처분' 3월 2일 추가 서면 마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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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치협·소송단 변론 진행…직무대행 적법성 및 재선거 당선자 잔여임기 놓고 논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 변론이 오늘(27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양측은 약 50여 분간 관련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측에 내달 2일 오후 12시까지 최종 변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재선거 후보 등록일인 내달 5일 전에 가처분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5일로 예정된 재선거가 그대로 실시될지, 소송단 측 주장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재선거가 실시될 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단 측 주장은 지난 8일 치협 임시이사회 결의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2년으로 한다는 것이 무효란 것.

아울러 소송단은 김철수 집행부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선거무효소송이 확정됐으므로, 김철수 전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 역시 무효란 것.

반면,치협 측 답변서에 따르면 "김철수 전임 회장은 선거무효 판결 확정 전인 2월 5일에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마경화 직무대행의 지위가 소급해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치협은 "부회장 임명은 회장의 독단적 권한이 아닌 대의원총회 위임에 기초한 것이며, 상근보험부회장은 정관에서 정한 회장의 의무사항으로 당연직 부회장에 준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며 "즉 상근보험부회장인 마경화 직무대행은 전임 회장의 자격상실과 무관하게 그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에 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소송단 측은 "치협이 재선거 당선인 임기 3년을 정관 하위규정인 선거규정 개정을 통해 2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협은 "협회 정관에는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선거관리 규정으로 재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정하는 건 정관 위배가 아니며, 이는 치협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가져가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단이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치협 측은 "정관 규정에도 이같은 내용은 없다"며 "임총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사회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신들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송단은 '정관 개정절차 회피'를 위해 김철수 집행부가 재선거 당선자 임기 논란을 마무리하고 재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위법한 이사회 결의로 임기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이는 소송단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정관변경 결의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재선거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선거 실시해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 제20조제2항 준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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