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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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신고 이후
  • 송철수
  • 승인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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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수│세│무│실│무│가│이│드│ 14

신고 소득율이 적절한가?

올해 국세청이 제시하는 치과의 소득률은 38.3%였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매입비가 감소하였으므로 작년대비 1.8%가량 소득율의 증가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 치과의 평균 신고 소득율은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35% 수준이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소득율이 38%를 초과한다면 비용계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소득률이 30% 미만이라면 신고 수입금액의 적절성과 비용의 조절 측면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인건비 비율이 적절한가?

손익계산서의 판관비 중 맨 윗 부분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이 급여, 상여금, 잡급 등이다. 통상 퇴직금은 인건비 비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건비 비율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수입금액이 적은데도 직원을 많이 채용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 인건비 비율도 수입금액의 20%를 넘지 않는다.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대비 인건비가 비싸지만 그 만큼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인건비 지출비중이 30%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실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편이 옳은 경영판단일 것이다.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계상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적절한 소득률을 맞추지 못해 차량구입이나 인테리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자비의 증가로 결과적으로 4대 보험료를 다 내주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매입자료 중 재료비 비중이 과다하지 않는가?

재료비 비중의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수입을 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료관련 자료를 ‘잘’ 정리했다 할지라도 타 의료업에 비해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치과에서 재료비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 치과재료비는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기공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합한 금액이 수입대비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용관리에 무관심하다 연말에 가장 비용 늘리기가 용이한 수단이 치재료상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고수입대비 무리하게 재료비를 계상하는 실수를 쉽게 하게 된다. “우리치과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 비중이 높다”는 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비용을 늘일 것인가? 자산을 늘일 것인가?

비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예금자산 1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예금자산 1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자 그 재원이 자기 자금이건 대출금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방법이다.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의 형태로 표시된다. 대략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보통 ‘당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자산의 유형만 변경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예금자산이 유형자산 예를 들면 기계장치(의료장비) 기구 비품 등으로 형태가 변경되는 것이고 이는 당장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5년이상의 기간동안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상에 반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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