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협회장 재선거 4월 5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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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협회장 재선거 4월 5일로 확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2.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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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수정 2월 19일~3월 19일…재선거 당선인 임기 놓고 소송단과 ‘평행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가 무효 판결이 확정됐으나, ‘재선거 당선인 임기’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재선거 일정이 확정‧발표 됐다.

치협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 이하 선관위)는 지난 8일 김철수 전 회장 당선자와 선출직 부회장 3명이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날인 9일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제30대 치협 회장단 무효 선언 및 재선거 공고’를 발표하고, 재선거 일자를 오늘 4월 5일로,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늘(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은 2018년 2월 13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 입회비,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에 한한다. 다만, 선거일 15일 전까지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방법은 문자투표 또는 우편투표 중에 선택하면 되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자투표의 경우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일 10일전인 3월 26일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하는 것을 유효표로 본다.

선거인명부는 오늘(19일)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전용 초기화면 우측 배너나, 각 소속지부 사무국에서 열람 및 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내달 20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단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선거사무처(02-2024-9117.9110)으로 하면 된다.

재선거 당선인 임기 논란…갈등 불씨 여전

한편, 선관위는 공고문에서 선거관리규정 제67조2에 의거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임기를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단 측은 선거무효판결 확정에 따라 제30대 협회장 선거가 원천 무효처분 된 만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단의 임기는 법리상 3년이라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무효소송단이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마경화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2월 8일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한 결의 효력 정지를 골자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라, 판결 결과에 따라 재선거 자체에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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