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과위생사 전문성 확보 이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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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위생사 전문성 확보 이루길”
  • 윤은미
  • 승인 2017.07.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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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로빈 왓슨(Robyn Watson) 회장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은 전세계 치과위생사의 직업 전문성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세계 32개국, 약 83,000명의 치과위생사 회원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IFDH는 Alliance for a Cavity Free future(치아우식증 없는 미래 연맹)과 파트너십을 지속하며, 10월에 열릴 World Cavity Free day(세계 치아우식증 없는 날)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2019년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월 1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4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내한한 IFDH 로빈 왓슨(Robyn Watson) 회장과의 인터뷰를 1문1답 형식으로 전한다.

편집자

 

(좌)문경숙 회장 (우)로빈 왓슨 회장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가 소감 및 한국 치위생계에 대한 인상은?

- 한국이 큰 행사를 잘 치러내는 모습을 보니 2019년 ISDH도 기대가 크다. 오늘(1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행사 참석 내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의료기사단체나 여성단체 등 타 분야와 협력하는 모습은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례이다. 2019년 ISDH에서도 서울을 찾은 방문객들이 보고 배울 점이 될 것이다.

Q. IFDH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면?

- 세계 치위생계가 모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저널이나 SNS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 이번처럼 회장이 직접 전세계를 다니면서 각국 협회의 활동을 확인하기도 한다. 특히 IFDH는 Alliance for a Cavity Free future(치아우식증 없는 미래 연맹)과 함께 어린이 치아우식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치아우식과 같은 대표적인 구강질병을 역학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Q. 국제적 시각으로 봤을 때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많은 나라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두 가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하나는 Dental Hygienist이고 하나는 Dental Therapist를 키워내는 것이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미국 등이 두 가지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나라다. 호주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Oral Health Therapist'라고 한다. 치과위생사의 더 나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치과위생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Q. 호주에서 ‘Oral Health Therapist'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가?

- 호주는 더 이상 치위생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Oral Health Therapist'를 훈련하기 위한 교육만이 남았다. 이 제도 하에서 ‘Oral Health Therapist'는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가 아닌 간접적인 지도를 받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Oral Health Therapist' 본인이 원하면 치위생진료실을 개원할 수도 있다. 단, 단독개원 시에는 치과의사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각 처방이나 불소도포 등은 치과의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Q. 국내 치과위생사가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 각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국제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따른다면 웬만한 국가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교육은 받아야 한다. IFDH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국가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Q. 호주에서 치과위생사로 활동하려면?

- 먼저 호주에서 보건종사자로 일하기 위해 인정된 비자를 받아야 하며,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영어 능력은 해당 전문 분야(치위생학)를 영어로만 강의하고 평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제시된 영어시험에서 최소 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정 가능하다(IELTS 평균 7점 이상; PTE Academic 평균 65점 이상; TOFLE iBT 전체 점수 94점 이상).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면, 호주의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Australian Dental Council(ADC)에서 시험을 신청해 필기 및 실기 시험에서 통과하면 호주 치과위생사로 등록할 수 있다.

Q. 한국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인 치주관리를 위해서는 국소마취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그 점이 안타깝다.

Q.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 무엇보다 규정을 만드는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호주의 경우 Oral Health Therapist의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해 멜번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 그 시범사업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고 환자에 대한 위해가 없음이 입증되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어 정부에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었다.

Q. 마지막으로 한국 치위생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더 나은 방향을 개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한국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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